해외여행객 휴대축산물 집중검색기간(4.8~5월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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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에 대한 집중검색기간(4~5월) 운영 ○ 국경에서의 촘촘한 검역을 위해 모든 검역역량을 집중하고, 휴대축산물 미신고자*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 * (일반 해외여행객) 자진신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고의성 있는 경우 무관용 (축산관계자) 국내 가축방역 상 안전수칙 준수의무가 높은 축산관계자에 대하여는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 ※ (과태료 상향) (현행) 1회 10만원 → 2회 50 → 3회 100, (개정안) 1회 30만원→ 2회 200 → 3회 50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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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