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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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5.12.23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이 시행됨 【주요 개정내용】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배치인원 기준 마련 -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및 가축의 사육제한명령 기준 추가 - 살처분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의 경감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강화 등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해제 기준·절차 등 세부내용 규정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 마련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변경·말소등록 기준 마련 - 가축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 사료·분뇨 등 오염우려물품 정의 및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규정 -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 백신접종 유형 구제역 추가 등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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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