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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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인의 참여 의지와 관계기관의 협조에 힘입어, 의무자조금 도입에 필요한 농가 동의서 60.6% 접수(‘16.1월말 기준) ◌ 이에, 계획대로 자조금 설치계획서 승인, 대의원회 구성 등 절차를 거쳐 의무자조금* 출범식 개최(4월), 자조금 사업 추진 예정 * (참여대상) 1천㎡(농업재배시설 330㎡)이상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 * (납부금액) 10a당 유기 논 4천원(무농약 3), 유기 밭 5천원(무농약 4) * (참여방법) 2월말까지 주소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동의서 제출 ◇ 의무자조금은 정부출연금을 더해 연 50억원 이상 조성되어 친환경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주춧돌로 활용 기대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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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