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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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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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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표시대상)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 농업용 굴삭기
 ❍ (과태료) 1회 위반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업시행기준 마련
 ❍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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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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