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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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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 손실보상 절차 마련, 곤충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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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의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해성 평가*에 따라 폐기(위해성 1급) 및 사육·유통 제한(위해성 2급) 명령으로 농업인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 현재 농업인이 사육하는 곤충은 생태계 및 인체 위해성이 없거나, 관리 가능한 종을 대상으로 곤충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2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 다만, 최근 외래생물 사육에 대한 생태계 및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각계의 우려와 향후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 변화를 고려하여 농업인이 사육하는 곤충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철저하게 실시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되어왔다.
  ○ 이에 따라 위해성 평가 결과 폐기·유통제한의 명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업인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였다.
 
 
□  또한, 규제개혁의 성과로 곤충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이용되고, 향후 일반 식품원료 전환이 기대*됨에 따라, 최종적 식품의 안전관리와는 별도로 생산단계의 안전사육을 위해서 시행령에 사육기준 고시 제정을 위한 근거조항도 마련한다.
    * 식약처는 갈색거저리 유충 및 쌍별 귀뚜라미의 식품공전 등록을 위한 현장실사를 마치고(1.13~14), 행정예고(1.27~2.16) 진행
 
  ○ 구체적 사육기준은 전문가 검토, 농업인 및 소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여, 올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곤충산업법 개정안 시행이 곤충농업인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고, 곤충의 식품이용 등 곤충산업의 신시장 창출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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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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