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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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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분야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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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업분야 최초로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28일)하였다.

O 외부사업으로 승인 받은 농업인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지열히트펌프) 원예시설에서 냉난방용 유류전기보일러를 지열히트펌프로 대체하여 지열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
 - 해당 농가(충남 홍성)는 7년간 20,818톤(연간 2,97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판매수익은 약 60백만원/년 수준이다.
(목재펠릿보일러) 원예시설에서 열생산용 유류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대체하여 목재펠릿을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
 - 해당 농가(충남 논산)는 7년간 1,785톤(연간 25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판매수익은 약 5백만원/년 수준이다.

O 승인된 감축사업은 7년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추가로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21년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외부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지원 등 감축사업 이행 및 감축량 검증을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O 농식품부-충남도청-서부발전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협업*하여 농가를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최초로 승인이 되었다.
* ‘15.11월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온실가스 배출기업은 감축시설 초기 설치비용 및 외부사업 등록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지원한 금액만큼의 배출권을 농가로부터 확보할 수 있고, 농가는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감축실적을 기업에 제공하게 된다. 초기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감축실적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여 추가적인 농가 소득이 창출 된다.

ㅁ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열히트펌프와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전국 시도 설명회를 8월부터 개최,
아울러,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활용한 가축분뇨 메탄회수 사업과 기업의 미활용 발전온배수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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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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