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년 피프로닐 검사 최초 실시, ’17년에는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정기적체계적으로 검사 실시(3월, 8월) ㅇ ‘16년에는 표본(60개소)을 추출, 피프로닐 검사 실시(모든 농장 이상 없음) ㅇ ’17년에는 3월에 친환경(무항생제) 산란계 농장(681개소) 현장 점검, 4~5월에는 유통 중인 친환경 계란(157개소) 검사 등 실시
□ ‘17.8월에 친환경 산란계 농장(780개소) 전수 검사, 일반 농장(200개소) 정기 검사 실시 중 피프로닐이 1개 농장(경기 남양주 소재)에서 검출 ㅇ 잔류허용기준이 계란의 경우 0.02mg/kg 이하이나 해당농장은 0.0363mg/kg 검출 ※ 2개 농장(경기 광주, 전북 순창 소재)에서는 비펜트린 검출 - 닭의 이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계란의 잔류허용기준은 0.01mg/kg 이하이나, 광주 농장은 0.0157mg/kg, 순창 농장은 0.006mg/kg 검출
3. 조치 사항(8.14~8.15, 16:00 현재) □ 국무총리 긴급지시(8.14) ㅇ 오염 농장 계란 전량 조속 회수폐기, 현재 진행중인 산란계 농장 조사 최대한 신속히 실시, 시중 유통 계란 안전성 검사 조속 실시 등
□ 농식품부장관 주재 관계부처 및 생산자단체(양계협회) 회의 개최(8.14) ㅇ 산란계 농장 출하 중지 및 검사 범위 등 검사 강화 방안 결정 - 전체 산란계 농장(1,456개소)에 대해서 긴급 출하 중지(8.15, 0시부터), 3일 이내(8.15~8.17) 전수 검사 추진 * 동 결정 사항에 대해 지자체 등에 협조 공문 발송, 보도자료 배포
□ 지자체 대상 후속 조치 실시(8.15) ㅇ 계란 생산유통량이 많은 2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47개소) 등 규모가 큰 농장에 우선 검사 실시 지시 ㅇ 시도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출장반 편성 등 시료 채취 준비 지시, 살충제 검사결과 증명서식 및 관리대장 송부 ㅇ 농관원, 검역본부의 검사 결과 지자체 및 식약청 공유 지시
□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일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ㅇ 농식품부(본부, 농관원, 검역본부), 식약처, 지자체(시도), 생산자단체 및 대형 유통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T/F팀 구성 및 상황실 운영(8.15) - 농식품부와 지자체 생산 단계 검사, 식약처는 유통 단계 검사 및 관리, 생산자단체대형 유통업체는 자체 검사와 홍보 강화
4. 향후 추진 계획 : 신속과감한 전수 조사, 위반 농가 유통 계란 회수 등 대책을 철저히 추진 □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조속히 실시, 3일 이내에 완료하여 계란 수급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ㅇ 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검역본부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하고도 정확한 검사 결과 확보 ㅇ 계란 생산유통량이 많은 대규모 농장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적합 농장은 검사 증명서 발급 후 계란 유통 허용 -부적합 농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령에 따라 조치 ㅇ 닭 진드기 방제 방법에 대해 산란계 농장 관계자 권역별 교육 실시(8월)
□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계란에 대한 수급 관리 강화 ㅇ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매일 2회 이상 시장 모니터링 실시 ㅇ 대형유통업체가 자체 검사와 홍보를 강화하도록 유도 - 대형유통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매장에 판매 중인 계란은 사전 검사를 거쳐 안전하다는 홍보물 설치 추진 ※ 계란 유통 비율 : 대형마트 36%, 가공기타 20%, 슈퍼마켓 19%(‘16년 기준, 축평원 조사)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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