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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분석(북한매체)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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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와 세계식량계획(WFP)의 표제II 식량양도협정을 위한 표준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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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목적과 범위
  2. 농산물의 기부
  3. 선적
  4. WFP의 의무사항
  5. 수혜국에서의 통관 및 처리를 위한 주선
  6. 손실 및 손상 또는 농산물의 부적절한 분배에 대한 책임
  7. 기록의 보관, 보고, 보고서, 감사 조건 : 최종지불 승인시한
  8. 조항의 포기, 수정, 종결

▣ 요약

  미국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많은 나라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식량지원의 근거가 되는 기본 법률은 PL480이라고 알려진 '농산물 교역발전과 지원법(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 of 1954)'이다. 과거 우리나라도 PL480을 통해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 혜택을  받았던 적이 있다. PL480은 지원 대상 국가의 경제 발전 정도와 지원 목적에 따라 몇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Title Ⅰ은 무역과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무성(USDA)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개별 단체에 미국 농산물을 차관 형식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Title Ⅱ는 긴급지원과 개발지원의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며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직접 원조 형식으로 미국 농산물을 기부하는 것이다. Title Ⅲ은 개발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부간 무상 양여 형태로 농산물을 제공한다. Title Ⅴ는 농민, 농민단체, 농기업에 기술을 지원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국제개발처가 관장한다. 이 외 1949년 제정된 농업법(Agricultural Act)의 416(b)조에 의한 잉여농산물 원조 계획과 1985년 제정된 '개발도상국 개발을 위한 식량지원법(Food for Progress Act of 1985)'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농무성이 관장한다. 2000년의 경우 미국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600만 톤, 16억 달러에 상당하는 식량을 세계 각 국에 지원하였다. 이 중에서 Title Ⅱ의 긴급지원에 5억 달러, 개발지원에 4억 달러가 지원되었다.
  미국이 외국에 식량을 원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상품신용공사(CCC) 등 정부 또는 정부조직,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민간자발기구(PVO)나 농민단체 등 민간조직,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해 외국에 식량을 지원한다. 이 중에서 대북 식량지원은 Title Ⅱ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전달된다. 미국은 1999년 세계식량계획과 미국의 잉여농산물 지원에 관한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식량지원의 효과와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적십자사와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에 비료와 식량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지금까지 우리정부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무상원조 형식 또는 직접적인 상업적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왔다. 앞으로 우리가 북한에 식량을 계속해서 지원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단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식량을 원조할 경우에도 지원 방법과 형식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원 효과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을 통해 세밀한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문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나 국제구호단체 등을 통해 외국에 식량을 무상으로 지원할 경우 또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직접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농업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소개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지만 향후 이와 같은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 문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룬 문서이니 만큼 번역 과정에서 뜻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역자로서 두려움이 앞선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도가 향후의 논의를 위한 촉매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이해와 지도를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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