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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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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농업협상, 민감품목의 융통성 수준에 달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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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4년 8월  일

    ○ 제공자 : 서진교 부연구위원

    ○ 전   화 : 3299-4308

    ○ e-mai : jksuh@krei.re.kr

 ■이 자료는 2004년 8월  일 (조간·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DA 농업협상, 민감품목의 융통성 수준에 달려있어"
"민감품목의 최소수준확보와 저율관세수입량(TRQ)의 확대폭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보조총액감축률을 최소화하여 새로운 블루박스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

□ WTO 147개 회원국은 도하개발아젠더(DDA) 세부원칙(modality)을 위한 기본골격(framework)에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로 인해 난항을 거듭해 왔던 DDA 세부원칙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으며, 아울러 2005년 12월 제6차 각료회의(홍콩)시까지 협상이 계속될 수 있는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 이번 농업분야합의는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감축 및 철폐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최소한의 합의(minimum level of agreement)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개될 세부원칙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치열한 이해대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농산물 관세감축은 관세구간별 감축(tiered approach)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여 관세가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민감품목의 경우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시장개방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민감품목이라고 해도 관세감축 폭을 고려하여 TRQ 늘리도록 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관세상한의 경우 추후 그 역할을 평가하게 됨에 따라 현 단계에서 관세상한의 존폐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종전 데르베즈 초안에서는 관세상한 적용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소수 NTC품목에 한해 관세상한 적용 배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추어, 이번 합의문에서의 관세상한 표현은 이전 데르베즈 초안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개도국의 특별품목은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시장개방에 있어서 보다 큰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하빈슨초안 이래 데르베즈초안까지 특별품목에 주어진 TRQ증량 면제라는 표현이 이번 초안에서 삭제된 점은 이를 이용하려는 수입국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변화이다.


□ 국내보조 감축에 있어서도 보조총액 구간별 감축이 채택되어 보조총액이 클수록 더 많이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이행 첫해에 보조총액의 20% 이상을 일시에 줄이는 다운페이멘트(down payment) 방식과 품목별 감축보조(AMS)에 상한이 설정됨에 따라 향후 우리 농정의 신축성이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블루박스(생산제한의 직접지불)의 경우, 기존 블루박스에 추가하여 농업총생산액의 5%를 상한으로 하는 생산제한 조건이 없는 새로운 블루박스가 도입되었으며, 동시에 이의 신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블루박스 도입은 감축보조나 최소허용보조가 대폭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정 품목을 지원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어 앞으로 도입 및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향후 구체적인 감축수치를 결정할 모델리티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관세상한의 철폐와 함께 핵심 농축산물을 모두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민감품목의 최소 개수 확보 및 TRQ확대 최소화에 협상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보조의 경우, 새로운 블루박스 도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보조총액의 감축률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한 협상과제로 분석되었다.

작성자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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