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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위한 양분관리 특단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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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5년 3월 16일

    ○ 제공자 : 김창길 연구위원(농산업경제연구센터)

    ○ 전   화 : 3299-4265

    ○ e-mail  : changgil@krei.re.kr

 ■이 자료는 2005년 3월 18 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위한 양분관리 특단대책 절실

   KREI 주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주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3월 17일 개최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KREI 김창길 연구위원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농경지 과잉양분(질소성분 기준) 투입국으로 나타나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양분관리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창길 연구위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친환경농업의 개념 재정립과 농업생태계의 환경부하에 관한 정확한 진단기초로 물질균형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실천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규제·보상의 적절한 정책결합, 제도적·법적 지원체계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KREI 송주호 연구위원은 ‘가축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방안’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일부 지역의 경우 가축 사육 두수가 이미 적정 환경용량을 초과하고 있어 앞으로 축산 환경문제가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 밀집도가 높아 환경 부화가 큰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첨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1부


<주제발표 요약자료>


 □ 발표자료 1: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전략과 추진 방안 - 김창길 연구위원



농업환경문제 해결 없이 진정한 친환경농업 정착 어려워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확산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측면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단위의 순환농업 육성을 통한 물질균형 및 농업생태계의 유지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왔음.


 ○ 농경지의 양분수지는 현수준이 지속되는 경우 질소성분 기준 2005년 189.9%, 2014년 204.1%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 화학비료 사용량을 40% 감축하는 경우 2005년 179.9%, 2014년 149%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70% 감축하는 경우 2005년 172.3%, 2014년 107.6%로 비료사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해야 물질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까지 OECD 회원국 가운데 네덜란드에 이어 2위의 과잉양분(질소성분 기준) 투입국이었으나, 2002년부터는 회원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로 평가되고 있어 양분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농업생태계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측면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환경용량을 기초로 한 친환경농업의 개념 재정립과 농업생태계의 환경부하에 관한 정확한 진단기초로 물질균형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실천전략 수립이 시급함.


○ 친환경농업이란 “지역별 환경용량에 맞추어 농축산물 생산규모를 조정하고 자연순환농법(유기농법 포함)과 저투입농법을 확산시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농업”으로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 농업환경 문제 해결책과 관련해서는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어 환경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의 대전환을 기초로 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업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계별로 효과적인 전략추진을 위한 로드맵이 작성되어야 한다.


□ 건실한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로는 시스템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규제·보상의 적절한 정책결합, 제도적·법적 지원체계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의 관건은 관련주체의 의식전환을 기초로 한 자발적 참여와 동기부여에 달려있으므로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 지역별 농업환경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이 필요하고, 지역단위의 순환농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순환농업 지원센터(안)”를 설치·운영과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

 

 ○ 수계별·지역별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농업생산과 농법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준수 요건이 작동되는 상호준수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학적 농자재에 대한 환경세와 농업부문 환경오염 총량관리제도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

 

 ○ 건실한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서는 경종-축산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참여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가축분뇨은행(manure bank) 도입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 발표자료 2: 가축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방안 - 송주호 연구위원

 

  “일부 밀집사육지역에는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해야”


□ 일부 지역의 경우 가축 사육두수는 이미 적정 환경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축산 환경 문제는 더욱 악화될 우려가 높음.


○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비료와 가축 분뇨로 인한 토양표면의 질소 밸런스(투입잉여)는 238kg/ha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지역별로 양분 공급량(화학비료+가축 분뇨중 양분 함유량)이 작물의 양분 수요량에 비해 2배가 넘는 시·군이  질소의 경우 6개, 인산의 경우 32개 시군에 달해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있다.

 

○ 앞으로도 가축 사육두수는 별로 줄어들지 않고 경지면적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육두수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사육두수 총량제가 효과적


○ 현재 우리나라의 법규는 상수원보호 구역이나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이 조례를 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강제성이 낮아 효과가 별로 없다.

 

○ 친환경 축산직불금 제도나 현재의 방류수 수질 위반시 벌과금제도로는 사육두수의 규제가 곤란하며, 목표 지향적인 사육두수 총량제가 필요하다.


□ 국내외 에서도 총량규제는 많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제 우리나라 축산부분에도 도입해야할 시점.


○ 우리나라에서도 4대강 수질오염총량제가 금년부터 한강유역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규제도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 네덜란드는 지난 1987년부터, 벨기에는 1995년부터 사육두수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 단계적인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전국을 대상으로 할 필요 없이 경지면적에 비해 사육 밀집도가 높아 환경부하가 큰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가축 분뇨의 발생량을 모두 고려하는 양분 총량제를 먼저 시행해 본 뒤, 환경개선 효과가 적을 때에 사육두수 총량제로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현 사육두수를 감축해야 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함. 모든 농가에게 일율적으로 감축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분뇨처리 시설 미비 농가 등을 우선 대상으로 폐업보상이 바람직하다.


 

작성자 홍보문화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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