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보도자료

제4유형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원문, 내용, 게시일, 작성자 정보 제공
기후변화협약, 축산업 위협 요소
6215
원문

 

□ 농업부문도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처해야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우리나라의 의무 동참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부터 2000년 대비 5% 감축하는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참여할 경우 경종부문에는 기회요소로, 축산업부문은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농업 부문 파급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농업부문은 경종부문에서 잉여배출량이 발생하고, 축산업부문은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여 생산 감축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개별 이행보다는 배출권 거래제에 참가하고 저감 비용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종부문 잉여배출권 적극 활용해야

○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기준 연도인 2000년 대비 5% 감축될 경우, 경종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 시점 대비 약 14.7% 줄어든 788만 8천 CO2톤으로 추정되어 약 200만 5천 CO2톤의 잉여배출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농업부문이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경우 경종부문에서는 배출량 감소로 인한 잉여배출권 판매로 2013년 기준 698억 원의 판매수입이 기대되어,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축산업, 배출권 거래제 참여할 경우 저감 비용 86% 줄일 수 있어

○ 축산업부문은 가축생산 증가로 의무감축이 수반되고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저감 비용에 직면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혁신과 배출권 거래제 참여 등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축산업부문의 경우 2013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기준 연도인 2000년 대비 5% 감축될 경우 축우부문은 축우 약 17만 두에 해당하는 30만 CO2톤, 양돈부문은 돼지 약 103만 두에 해당하는 12만 6천 CO2톤, 기타가금은 닭 약 4,570만 수에 해당하는 5.6~5.9만 CO2톤 정도의 의무감축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 축산업부문이 사육두수 감축 등 개별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을 할 경우 저감 단가가 매우 높아 저감 비용이 2013년 기준 6,030~6,3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경우 저감비용이 864억 원에 불과, 저감 비용을 86%나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탄소세 부과할 경우 시설농업 경영비 크게 상승

○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시설채소와 시설화훼 부문은 단기적으로 경영비 상승 압박이 상당히 클 것으로 분석됐다.

 

○ 화석에너지 부문에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30%의 탄소세율 가정) 시설농업 부문의 농업경영비 상승률은 에너지 비용의 비중이 높은 시설감귤 18.9%, 시설장미 11.2%, 시설오이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축산업부문의 경우에도 비육돈 6.7%, 산란계 6.4%, 번식우 6.2%, 젖소 4.0%, 비육우 3.2% 등으로 경영비가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김창길 연구위원은 “이산화탄소는 에너지원 간 대체 또는 효율 향상을 통해 저감할 수 있으나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저감수단이 된다”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다른 부문에 비해 농업부문은 상대적으로 높은 저감 비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 영향 분석

 


    ○제공일 : 2007년 2월 5일

    ○ 제공자 : 김창길 연구위원

    ○ 전   화 : 3299-4265

 

작성자 홍보출판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