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농업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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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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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고 기조 제2018-03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여성농업인 설문조사
※ 기술평가(제안서 발표) 일정은 접수 이후, 별도 안내 ○ 여성농업인 실태와 관련하여 5년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조사 수행사업으로 2003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4차 조사를 수행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008년 대상 표본을 일정부분 유지하며, 농림어업총조사 시군구 농가비율에 근거 조사 농가수를 추출한 농가에 대해 방문조사하되 표본대체를 지양하고 무응답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사수행 필요
7.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 ○ 농업인조사에 대한 유사 연구 또는 사업실적(최근 2년 이내 건당 100백만 원 이상 면접실사 조사)과 경험을 보유한 자
8.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연구원 소정서식)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용역이행실적증명원 등) ※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 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찰보증금 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됨.
10. 업체선정 및 계약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8:2 비율로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용역 수행 능력이 우수한 고득점 제안업체 순으로 가격협상(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준용)을 실시하여 계약체결(이때, 예정가격 범위 내 가격협상이 마무리 되는 경우 차하위 득점 제안업체와의 가격협상은 시행하지 않음)
11. 입찰무효 ○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함.
12. 기타 유의사항 ○ 입찰자는 별첨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및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평가기준 및 방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낙찰자의 제안서는 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리 연구원과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우리 연구원에서는 보상하거나 책임지지 않음. ○ 본 공고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우리 연구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 정부 회계예규 등에 의함. ○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 예산경영팀(계약체결 관련 061-820-2230)으로, 용역내역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기술평가 관련 061-820-2214, 213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8년 5월 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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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RE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