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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후 농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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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영훈
한국일보 기고| 2007-10-11
김 영 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차 남북정상회담은 차분히 진행되었다. 지켜보는 국민들도 양 정상의 상봉과 관련된 행사보다는 회담의 실질적 성과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회담의 성과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모두 담겨 있고, 선언문은 경제협력에 관해 비교적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상호 이익과 지속성 높은 농업

 

여기에는 민족 간 경협의 우대와 특혜 부여, 해주 주변에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개성공단의 통행ㆍ통신ㆍ통관 등 3통문제 해결, 철도와 도로의 개보수, 조선단지 건설, 농업ㆍ보건ㆍ환경 분야의 협력,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 등이 담겨 있다.

 

몇 가지 중요 현안이 빠졌다는 문제제기는 있으나 남북 간에 놓여있는 대부분의 과제를 큰 틀에서 다루고 있다. 이제는 양측의 정부담당자와 협력당사자들이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일이 남았다.

 

경협 가운데 농업부문의 교류협력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공동선언에서 특정 농업협력사업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여러 분야에서 농업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남북 간 농업협력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에 대한 포괄적 합의로 이해된다.

 

농업교류협력의 기조와 발전은 세 방향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여러 민간지원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지원사업이고, 둘째는 정부 간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조성협력사업 및 교류사업이며, 셋째는 민간기업 간 상업적 교역과 투자협력사업이다. 궁극적으로 북한농업을 발전시키고 남북 양측의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부과된 과제이다.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사업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협력 규모는 크지 않지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농촌 현장에 들어가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참여하고 있어 민간단체-자치단체-정부 간 역할을 구분하고 협조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정부가 함께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업협력 분야는 농업농촌기반정비, 산림복구, 농업기술교류협력 등이다. 이 사업들이 추진된다면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

 

이들 협력사업의 규모는 정부가 주도해야 할 만큼 크기 때문에 즉시 실행에 옮겨질 수는 없다. 아직 북한 내에서 대규모 자본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협력사업을 통해 경험을 쌓은 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다.

 

남북 협의채널 신속 복원해야

 

상업적 교역과 투자협력사업은 민간기업에 해당되는 일이며 일방적 지원이 아니다. 따라서 양측은 협력 과정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지속 가능성도 가장 높다.

 

다만, 북한산 농산물의 상품가치가 낮고 남한산 농산물의 시장이 북한지역에 없어, 남북 간 농산물 반출입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문에서도 민간 주도의 시범사업이 필요하며 정부는 교역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년 전 남북한 당국은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양측은 농업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5개 분야의 협력사업을 선정ㆍ추진키로 합의했으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농업당국 간 협의채널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양측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하루 속히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미래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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