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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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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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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대식
KREI 논단| 2008년 6월 18일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5개 중앙 부처가 범정부적으로 참여하여 수립한『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05~’09)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라 함)에 의거하여 지난 3개년(’05~’07) 동안에 11조 3,834억 원의 투융자 예산이 집행되었다. 이는 당초의 계획 10조 6,842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성과지표를 100% 이상 달성하여 외형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하향식의 계획수립,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미온적인 운영, 지방이양사업의 관리 곤란,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대상을 농림어업인에서 농산어촌 주민으로 확대하고 부문별, 영역별 사업을 안배해야 한다. 현재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농림어업인 뿐만 아니라 비농림어업인도 포함하는 농산어촌 주민에 대한 정책이 많고 이를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기본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단순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종합․조정과 기획 및 평가 기능을 갖는 위원회로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안건이 제출되어 회의를 통해 이를 정리하고 위원회 차원의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 사무국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무국 강화방안으로는 ① 총리실이나 농림수산식품부에 별도의 사무국을 구성하는 방안, ② 농림수산식품부에 별개의 과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수립 방식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먼저, ① 시·군별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② 시·군별 계획을 도 단위에서 취합·조정하고, ③ 도별 계획에 기초하여 중앙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정책이 농산어촌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농촌영향평가제도(Rural Proofing)를 도입하고, 이를「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주된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농촌영향평가제도는 정부의 정책이 도시와 비교하여 농촌 지역과 주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지, 정책을 통해서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가치의 훼손은 없는지를 정책설계 단계부터 검토하여 도․농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섯째, 지방이양사업을 개선해야 한다. 지자체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서 감시·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이양사업 시행 여부가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일지라도 지자체, 관련 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하다면 국가사업으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농산어촌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국고지원 비율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존의 시행계획 점검·평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평가위원들에게 평가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평가위원간의 심층토론을 통해서 사업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자체 점검·평가보고서의 실용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도 및 시·군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도 의무적으로 점검·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공정한 점검·평가를 통해서 우수과제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제도(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 표창, 사업예산 배정 시 특별 배려 등)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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