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쟁점사항
3979
기고자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오피니언| 2009년 10월
김 미 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최근 농협이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에 관한 사업구조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등 농협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농협안은 신용사업부터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고 자본금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농협경제연합회의 역할

 

정부의 농협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추진방안과 차이가 있다. 이에 농협 신경분리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 및 쟁점사항의 점검이 필요하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가 제기된 요인 중 하나는 중앙회 조직이 비대하여 비효율적이고, 사업기능과 지원기능이 혼재되어 투명한 성과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분리를 통해 농협경제연합회와 경제지주회사 간의 역할 분담이 정립되어야 사업기능과 지원기능의 역할이 명확해진다. 농협개혁위원회는 농협경제연합회와 경제지주회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연합회는 비영리조직으로 일선조합을 대표하면서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경제지주회사는 자회사관리의 역할을 맡아 사업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감사, 교육 등의 비사업적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업구조 개편 이후 비수익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연합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경제사업에는 비수익사업과 구분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다. 일선조합들의 규모가 영세하여 자체적으로 산지유통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품목별 자조금의 관리도 그 하나이다. 이러한 기능은 연합회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회가 현 중앙회와 같이 비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능과 역할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농협경제연합회가 현 농협중앙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수익을 위한 사업적 기능의 담당보다는 이 기능들을 수행하는 지주회사, 자회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교육지원사업 효율화 필요

 

협동조합은 이해관계가 다른 조합원들이 서로 공동 활동을 해야 하므로 교육지원사업이 중요하다. 서로 협동해야 경쟁력이 강화되므로 농협은 수익사업을 통해 이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회의 조합원 농가 및 일선조합 발전을 위한 합병 등 지도, 감사, 인력교육, 홍보 역할도 강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선조합의 사업에 대한 경영지원이 교육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3조 6천억 원의 자본금으로 무이자 지원하는 조합지원자금과 신용사업에서 차입하여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회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교육지원사업은 일선조합의 영세한 구조를 유지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산지유통조직의 영세성도 개선의 유인이 없는 것이다. 교육지원사업의 효율화가 필요한 때다.

 

이제까지의 경영보조 형태를 바꾸어 지원효과가 높은 산지유통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지분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경제지주회사와 일선조합 산지유통조직이 서로 수직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전략적 제휴방식의 지분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일선조합에 대한 경영지원은 보조지원보다 사업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데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상호금융의 독립이다. 상호금융은 예수금만 160조 원으로 일선조합의 토대이기 때문에 지속적 발전이 필요하다. 상호금융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50조 원 규모의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상호금융연합회 도입

 

일선조합의 금융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상호금융특별회계가 사업구조 개편의 우선순위에서 뒤쳐지는 경우는 없어야 하고 전문화된 독립법인이 필요하다. 이로써 상호금융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고, 상호금융의 자본금 보유는 금융기관으로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자통법 시행 이후의 선진 금융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상호금융연합회의 설립이 인건비 증가, 자본금 확보, 전산비용의 증대 등 비용 면에서 시기상조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경분리는 농협의 신용사업 중에서 농협금융지주회사와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분리 또한 포함하고 있다. 결국은 언제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시기의 문제일 뿐 비용의 발생은 불가피한 것이다. 상호금융연합회 설립을 반대하는 농협 역시 장기적으로는 상호금융연합회를 포함한 독립법인의 당위성에는 동의하고 있는 바, 독립법인이 상호금융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함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독립법인이 아닌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역할이 강화될수록 향후 농협경제연합회의 신경분리 주장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협경제연합회의 정체성이 본래의 역할보다 상호금융연합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호금융연합회를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