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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소비확대와 식품보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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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최지현
 농민신문 시론 | 2009년  12월  7일
 최 지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내 식품시장 규모는 121조원(2005년 산업연관표 기준)으로 추정되는데, 수입농산물 증가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하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국내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시장수요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소비촉진은 기존시장 공략과 함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시장 창출 방법의 하나로, 식품보조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식품보조제도는 우리나라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포괄할 수 없는 한계계층 실업자·노숙자·결식아동·난민 등 절대빈곤층에 최소비용으로 기초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공공부조제도가 될 수 있다. 정부는 2000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지급될 뿐 아니라 금액도 충분하지 않아 필요한 식품을 구매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양섭취 현황을 보면, 노인과 청소년계층의 영양섭취 기준미달 비중이 다른 계층보다 높게 나타나 이들 계층의 영양섭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영세민계층의 최소 수준의 식생활 보장을 통해 영양을 개선할 목적으로 1960년대부터 ‘푸드스탬프’를 시행해 왔다. 미국의 2008년 가계식품안보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전체가구의 14.6%인 1,700만가구가 충분한 식품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 가정 내 식품과 영양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10월부터 기존의 ‘푸드스탬프’를 대체한 영양보조프로그램(SNAP)을 실시하고, 학교급식프로그램, 여성·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특별영양프로그램(WIC) 등 식품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식품지원 프로그램으로 영양개선은 물론 미국산 농산물 소비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농업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식품보조지원 부문에 농무부 예산의 40% 이상을 배정하고 있다. 식품보조제도는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가 협력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식품보조제도의 도입은 1차적으로 공공복지증진의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요 목적은 빈곤층의 식품구매제약 해소를 통해 영양개선을 도모한다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식품보조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사업의 효율제고 측면에서 기존 저소득층 대상의 현금지원제도와 연계한 사업이 구상되어야 하며, 선결과제는 전자결재급여방식의 도입, 전자결재시스템의 인프라 구축, 선정기준, 관리 측면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푸드스탬프 1달러 제공은 식품비의 17~47센트 증가를 가져오는 반면 현금소득 1달러 증가는 식품비 5~10센트 증가에 그쳐 같은 혜택을 현금보다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식품비 지출을 보다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쌀을 비롯한 일부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하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식품보조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산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다면 농가소득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외부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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