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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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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쟁점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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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성재
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0년 3월호
박 성 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의 중앙회 사업을 경제, 금융, 교육지원 및 상호금융의 3개 부문으로 나누고 그중 경제와 금융부문을 지주회사로 분리하여 독립시키되, 교육지원과 상호금융은 중앙회가 안고 가며 명칭을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나아가 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교육·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전무이사와 상호금융을 담당하는 상호금융대표이사 체제로 하고, 전무이사 아래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각각 담당하는 이사를 두어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협, 농업인단체, 학계에서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자본금의 배분과 분리 시기

사업분리의 가장 큰 걸림돌은 농협중앙회의 자본금 부족이지만 정부가 지원하기로 해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쟁점은 사업부문별 자본금의 배분과 분리시기이다. 농협은 현재의 자본금으로 금융지주부터 분리시키고 경제지주는 정부지원금으로 자본금을 마련하고 전환준비를 더 해서 나중에 분리하자는 단계적 분리를 주장한다. 농협개혁연대와 전농 등은 경제지주에 자본금을 우선 배분하고, 사업분리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동조한다.

농협은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지주 설립의 시급성을 강조하지만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사업분리라는 당초의 개혁방향과는 어긋나는 주장이다. 농협은 정부가 지원을 하되 경영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이는 협동조합으로서 당연한 주장이라 하겠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금융지주는 자체 자본으로 충당하고 경제지주는 지원자금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명분이 약하다. 경제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더 확고한 투자와 사업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자본의 선배분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시분리가 옳은 방향이다.

 

지주회사체제와 3단계 조직으로의 전환

전농 등은 사업체제를 지주회사가 아닌 연합회 방식으로 해야 하며, 사업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농업협동조합총연합회를 설립하여 3단계(총연합회-사업연합회-회원조합)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조합원 이익보다 회사 이익을 우선 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합회안에 따르면 현재 중앙회 경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들을 모두 내부조직화해야 한다. 이는 협동조합 사업방식의 약점을 보완하여 사업을 자회사에 맡기는 일반적인 추세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 잘 나가는 선진국의 협동조합들은 자회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이러한 자회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일 뿐이며 사업방식의 전환은 아니다. 이를 협동조합 정체성 훼손으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다만 회원조합의 감사, 조사, 교육, 홍보 등의 비사업적 기능을 하는 총연합회를 설립하는 3단계 구조화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그렇지만 사업분리에 필요한 자본금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조직의 확대 측면이 강한 3단계 조직화와 회비에 의존하는 전국총연합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호금융연합회의 독립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금융이 본래의 농협이 해야 할 조합금융임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 상대의 중앙회 은행사업에 밀려 제대로 성장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농협은 영세한 회원조합이 지배적인 현재의 여건과 준비부족을 이유로 때를 기다리자고 한다. 정부도 이에 동조하고 있지만 독립시기는 연구결과를 통해 정하자고 한다. 그러나 농협개혁연대와 전농 등은 당장의 분리를 주장한다.

지금은 자금공급이 더 많은 시대이다. 상호금융과 중앙회 은행의 보완관계는 크게 약화되고 경합관계가 강해지는 측면이 있다. 상호금융연합회의 독립기구화가 중요한 이유이다. 농협이 주장하는 회원조합의 영세성은 일본의 농림중금 사례를 보더라도 상호금융연합회 독립의 시기상조론으로는 설득력이 없다. 다만 자본금과 전산문제 등 독립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마냥 밀어둘 성질의 것은 아니다.

 

축산경제의 독립성 유지

축산계는 축산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농협연합회 산하에 축산지주를 별도로 두자고 한다. 반대의 주장은 품목별로 별도의 사업구조를 갖는 것은 중복과 낭비가 심하여 협동조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본다.

효율성 기준으로 보면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의 독립적 운영은 맞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부문 간의 정서적 간극이 현저한 상태에서 강제적 통합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평가가 많다. 두 부문의 자연스런 융합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각 부문이 자조·자립을 실현하여 지속성을 확보토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협력과 융합의 단계로 진화하도록 자율과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다른 사업부문의 수익에 의존하는 한 존립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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