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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력 현황과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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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전익수
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1년 3월호
 전 익 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농업은 전통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노동의존도가 높았고, 시설농업 등 미래형 첨단농업으로 변모해 가고 있지만 노동인력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인력실태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농업분야 인력 수급의 불균형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농업은 재배 및 생육의 특성상 특정 시점에 파종하고 수확하는 등 적기영농이 중요한데, 인력의 부족으로 이러한 적기영농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설문조사 응답자 83.3%).

 

농업인력부족 문제의 요인들

농업인력이 부족한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종작물 재배업처럼 노동수요가 특정한 시점에 몰리는 노동수요의 계절성 문제, 농작업의 어려움과 상대적 저임금으로 인한 농촌인근 인력회사 인력의 농작업 회피 문제, 노동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신규유입인력의 부족 등이 대표적인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러한 농촌지역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에 도입한 희망근로사업은 농업분야 인력의 유출을 부추겨 오히려 농촌고용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농업인들은 농업인력 조달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구의 고령화(39.2%)와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한 인력유출(29.7%)을 꼽았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농업분야에서 고용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가 비중은 73%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고용에서는 상시 고용보다 일용 고용자(63%)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농업분야에서 계절적 노동 수요가 높은 것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노동수요의 계절성과 인력부족으로 배추, 무, 양배추 등 주요 노지채소 생산 및 수확 시 불법체류 외국인 의존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농업인의 밭떼기거래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현장조사에서 나타났다.  

 

외국 인력 의존도는 심화, 절대적인 공급량은 제한적

주말이나 휴일 등에도 작업이 필요한 농업의 특수성으로 내국인 노동자가 농업분야 노동을 기피해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시설원예, 축산 등 고용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배정하는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 쿼터량 중 농업분야 배정은 2010년에 3,100명에 불과하였다. 2011년도 쿼터량은 지난해보다 1,400명 늘어난 4,500명으로 확정되었으나 농업분야 외국인력 수요에 비하면 여전히 공급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업분야 고용의 계절적 수요를 25%(12개월 중 3개월) 반영해 추정한 외국인 노동자 수요량은 1만 1,1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산업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업종별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한 ‘사업체 고용동향 조사’를 매월, 그리고 특별조사는 반기로 수행하여 외국인력 수요분석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해당 산업 중에서 5인 미만의 사업체 비중이 61.4%(2008년 기준)인 농림어업은 매월 시행하는 사업체고용동향조사에도 반기별로 시행하는 특별조사에도 포함되지 않아, 농업분야 외국인 인력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공급량의 절대적 부족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인상 압박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상승, 불성실한 근로태도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현장조사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 및 농산업체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분야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

농업분야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 노동수요의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경종농업 등 상시고용을 할 수 없는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특히 경종작물은 지역별, 작물별 수확시기가 조금씩 달라 지역별 노동수급을 조정·배치할 수 있다면 계절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지역별 가용 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잠재노동자를 확보해 연결하는 농어촌인력은행 등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어촌의 계절별, 작업단계별, 지역별 고용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농어촌 고용동향 및 전망을 위한 관측사업’을 병행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농업분야 노동을 기피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 고용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업분야는 타산업처럼 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급여매칭보조와 같은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농업분야의 청년 신규유입인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 노동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관련기업에 청년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분야 노동경험의 기회 확대는 향후 청년들의 직업선택 범위를 넓혀줄 뿐 아니라 농업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직업적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청년인턴제, 농업 관련기업의 방위산업체 지정 및 농업분야 공익요원 활용 등을 전략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배정량에 외국인 인력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 인력수요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체계를 구축해 조사결과가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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