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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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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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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동필
한국농어민신문 전문가진단 | 2011년 4월 11일
이 동 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러 부처 관련사업 종합적 추진

슬레이트지붕 철거도 서둘러야

 

도로개발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이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인구규모와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는 대중교통 운행이나 문화 및 여가시설 등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오래된 주택비율은 도시가 16.3%인데 비해 농촌에는 32.8%나 된다든지, 수세식화장실과 온수목욕시설을 갖춘 주택은 도시가 97.5% 및 97.2%인데 비해 농촌에서는 80.0% 및 90.3%이다. 상·하수도보급률은 도시가 98.1% 및 89.9%인데 비해 농촌에서는 63.4% 및 48.2%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생활환경 개선 성과는 그동안 농식품부를 비롯하여 국토부와 행안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제각기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의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구체적인 목표가 없이 개별·분산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투자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주체계의 위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촌중심지 재개발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즉 중심지에서는 문화·체육시설이나 공공도서관 등 광역적 생활서비스기능을 배치하여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마을단위에서는 영세민이나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복지를 고려한 주택개량과 마을회관과 연계한 주민커뮤니티시설·찜질방·목욕시설·건강관리시설 등을 보강하고, 교통서비스를 유연하게 해서 배후마을과 중심지간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주로 영세고령자들이 살고 있는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최근 8개 분야 31개 항목의 서비스기준을 설정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제도 도입과 함께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책이 성과를 얻고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정한 서비스기준이 실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의성을 갖도록 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목표와 정책수단을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러 부처의 관련 사업을 ‘삶의질향상계획’에 담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제도를 정비하고, 사업의 규모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삶의 질 위원회와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가 직제개편으로 농어촌정책국을 신설, 선임국의 지위를 부여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니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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