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농어촌 복지정책 추진 방향
2227
기고자 김승환
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1년 7월호
 김 승 환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장)

 

우리나라 65세 이상 농가의 고령화율이 34.2%(2009년)로 전체인구의 고령화율 10.7%에 비해 23.5%p가 높으며, 어가는 24.8%로 14.1%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지역의 인구 과소화 및 노령화로 농어촌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복지 및 교육여건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농어촌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2004년 3월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후속조치로 2005년 4월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14년까지 2차 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농어촌 복지정책은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된다. 사회안전망 확충은 농어업인의 최소한도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생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농어업인 안전공제, 농지연금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로 교육, 보건·의료, 영·유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과 농어촌의 응급 의료체계 개선사업,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와 농어업인 안전공제는 농어업인 특례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안정적인 생활유지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감안해 농어업인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차등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는 실질 소득수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준소득금액의 연차적인 상향 조정과 여성농업인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여성농업인에게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은퇴하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영세·고령농의 노후주택 개량 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농작업 재해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농작업 안전공제 및 수산인 안전공제 보장수준을 확대하고 보장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 가입률을 50% 이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농지 외 별도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을 위한 농지연금제를 도입·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고령농업인의 복지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농어업인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해 농어촌 거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농어촌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학생들의 상환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에 대해 학자금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의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에 응급의료시설과 장비 및 응급의학과 공중보건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농어촌 응급의료체계 개선사업과 공중보건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농어촌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농어촌지역에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하고, 양육비는 시설을 이용하면 90%, 이용하지 않으면 60% 수준까지 상향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능과 결혼이민자의 영농정착 지원강화를 위해 맞춤형 영농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고령, 취약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사고·질병 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과 고령·취약농가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경로당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을 다양화하고 있고 빈곤한 농어업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소득 평가액 산정 시 경영이양직접지불금 등이 소득 특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을 재정립하였다.

농어촌은 교육과 돌봄,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의 지역현안에 대해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 복지기반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특히 다양한 복지서비스 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사회복지단체와 유관기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의 능동적 복지기반 강화를 위해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해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민간의 복지서비스 전달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