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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은 영농 필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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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최경환
농민신문 기고 | 2012년 2월 6일
최 경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올 농사계획을 세울 때이다. 어떤 품목, 어느 품종을 언제 어디에 심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새롭게 느껴진다. 기상조건이나 시장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삼한사온’이 없어지고 한달 이상 맹추위가 계속되는가 하면, 한달 내내 비가 오기도 했다. 올해는 기상이변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다.

 

  불확실할수록 대비를 튼튼히 해야 한다. 재해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고, 포장이나 시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농업생산기반이 잘 갖추어져 웬만한 재해는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기상이변에 완벽하게 대처하기는 어려우며,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는 막대하다. 정신적 충격은 차치하더라도 경제적인 피해는 농가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한다.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처음에는 재해보험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도 많았으나 10여년 만에 대상품목은 30여개로 확대되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던 벼 재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5개 품목이 시범사업에 새로 추가되어 이제 웬만한 품목은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상품목을 계속 확대해 가야 하며 정부도 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최후의 안전장치이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재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운영비 전액과 농가 부담 보험료의 절반도 국가가 지원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추가로 시·도와 시·군 및 농협 등에서도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관여하는 것은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일반 손해보험시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곧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시작된다. 한해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영농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마련하기도 빠듯해 자칫 재해보험 가입을 소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영농지출보다도 재해보험 가입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재해보험은 가입시기가 있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지난해에도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피해를 입었어도 보험금을 받아 위기를 극복한 데 비해 미가입 농가는 재해충격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다.

 

  누구나 보험금을 타지 못하면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줄기 때문에 계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농가가 많이 가입할수록 위험분산이 되어 보험료가 저렴해지므로 많은 농가가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재해가 없었다고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재해보험도 비료나 농약 등 여러 가지 영농자재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가입해 놓으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이외에 가축보험과 풍수해보험이 있으므로 해당 농가들은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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