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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제 실효성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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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최경환
내일신문 기고 | 2012년 6월 14일
최 경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리적표시'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했다. 2002년 보성녹차가 제1호로 등록된 이후 2011년 말 현재 농축산물 79개, 임산물 39개, 수산물 10개 등 총 128개가 등록했다. 10년이란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성과다. 최근 들어 등록이 더욱 활발한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활용되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그 이유는 지리적표시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지리적표시제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 지리적표시는 상품의 특징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원산지표시, 품질인증, 상표 등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올바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자체는 등록하려는 품목이 지리적 특성과 연관성이 있으며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서 추진해야 한다. 단지 남보다 선점하겠다는 생각으로 등록한다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성과는 없고 비용만 소요되기 때문이다.

 

상품의 일정한 특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현재 소비자 대다수는 지리적표시제를 모르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지리적표시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등록 대상 상품의 특징이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여 배타적으로 보호받을 만한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등록한 것이나 하지 않은 것이나 지역적 차별성이 없다면 소비자의 혼란만 초래하고 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 단체가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확대·발전시킬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등록된 품목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품의 일정한 특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오랫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지자체는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리적표시 등록 목적은 상품의 특징이 지리적 특성에 연유한다는 점을 보호받아 궁극적으로는 해당 농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등과 연계하는 등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관련 정책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거세게 닥쳐오는 세계화라는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의 하나는 지역적 특색을 유지·발전시켜 세계에서 오직 하나뿐인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리적표시제도와 단체표장제도 혼란

 

  다섯째, 현재 지리적표시제도(농산물품질관리법)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상표법)가 함께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이미 한·미FTA가 체결되었고, 일본과 중국과의 FTA도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교역 당사국들과의 마찰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사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양 제도의 역할을 정립하고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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