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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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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주요 농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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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정기환
농경나눔터 농정시선 | 2012년 11월호
정 기 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농업계에서도 기관·단체별로 토론회 등을 통해 농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유력 후보들에게 이를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들로 분주하다. 그러나 농업계가 합심하여 공통의 농정발전방안을 만들고, 이를 한목소리로 관철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 물론 농업·농민은 품목이나 계층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다. 또한 기관이나 단체별로 고유한 성격이 있고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농정의 결과로서 나타난 지금의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은 더 이상 제각각의 이해와 요구에 따른 주장만으로는 타개하기 어렵게 되었다.

 

  멈추어 버린 농업성장과 소득의 정체, 도농 간 소득격차의 확대, 고령화와 공동화되어가는 농촌마을 등 수치로 제시하기도 부끄러운 현실과 농어민의 정치사회적 영향력 약화는 품목, 영농 규모 등에 상관없이 각개전투로는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최근 세계적인 기후변화·식량·에너지·자원의 위기가 심화되어 농업·농촌 문제가 더 이상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생태계와 인류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농업발전이 필수라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농업계도 중장기 농정발전방향과 우선 과제를 마련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대선은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농정을 결정하는 일이다.

 

농정 이념, 목표, 대상과 범위 재설정 필요

 

  농정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농정의 이념, 목표, 대상과 범위 등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발전전략의 하위개념으로 농정이 자리매김되어 왔다면, 이제는 기후변화·식량·에너지 문제와 소비자인 국민의 식품안전요구, 국토환경보전 등을 고려하여 국가발전의 기본전략으로 설정하고, 개방에 따른 농업구조조정과 시장중심의 경쟁력 강화, 성장과 효율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농정방향과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농정의 대상과 범위 또한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미래세대를 포괄하는, 즉 국민으로 확장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보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야 한다.

 

농어업·농어촌·식품정책 국가 의제화해서 중장기 농식품 정책 수립해야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보전이라는 방향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어업·농어촌·식품정책을 국가 의제화하고 대통령부터 직접 챙겨야 한다. 우선은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식품기본법'으로 개정하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식품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국가푸드플랜(National Food Plan)' 수립을 명시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농식품정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푸드플랜에는 품목별 식량자급 목표, 농지보전과 토지공개념 강화, 남북농업교류활성화와 남북한 공동농업계획(또는 한반도 공동식량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의 농업법(Farm Bill)처럼 다년제 예산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중기재정운영계획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예산 또한 국가예산증가율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부와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농어업회의소 설립도 필요하다. 또한 개정된 '농어업·농어촌·식품기본법'에는 농식품 정책의 범위를 식품 관련 전 영역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기본 방향으로 명시하고, 식품공급체계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7개 부처에 품목 단계별로 분산된 식품안전업무를 일원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식품안전청' 설치가 필요하다.

 

  한편 농어업을 영위하고 농어촌을 가꾸는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 농가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직불금 예산을 농업예산 대비 40%까지 확대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 및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이행조건을 준수하는 대가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행 국무총리 산하의 삶의 질 향상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격상시켜 다수 부처에 분산된 관련 정책의 조정 및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촌복지시스템을 정비하고, 시군단위 통합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노동재해보험의 도입과 농어업재해보험제도도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반적인 농어촌복지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령인 어르신에 대한 수발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또한 농어촌 필수 의료서비스와 응급의료공급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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