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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부처 협력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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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최경환

 

농민신문  시론|  2014년 2월 17일 
최 경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어업인 복지가 새 정부에서 얼마나 향상될지 기대되고 있다. 정부 농정의 3대 핵심축(소득·복지·경쟁력)의 하나로 복지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를 겪고 난 2000년대 초반부터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농어업 경쟁력 향상 및 농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수십조원이 투입됐다. 그 결과 농어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향상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농어업인 생활 여건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당시의 평가였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처별로 분산 시행되는 교육, 보건·복지 및 지역개발 등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이를 계기로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2005년에는 ‘제1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05~2009)’이 수립·시행됐다.

제1차 기본계획은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던 농어촌 복지사업을 종합했다는 데 일차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와 사업 추진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그러나 관련 부처 간 협력을 위한 틀은 갖췄으나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는 못했다는 게 제1차 기본·시행계획에 대한 사후 평가였다.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2010~2014)’은 중점 추진과제를 7개 부문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고 ‘농어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계획의 실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했다. 2011년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설정해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있으며, 농어촌영향평가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연차인 현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제2차 기본계획 역시 아쉬움이 많다. 중점과제로 추진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설정·시행 및 농어촌영향평가에 관련부처와 지자체가 얼마나 협조적·적극적이었는지 의문이다. 매년 한번 개최되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때론 서면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올해는 내년부터 5년간 적용할 ‘제3차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해야 한다. 1·2차 기본계획의 시행을 되돌아보면, 3차 기본계획의 성패는 관련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협력)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부처 이기주의에 연연하게 되면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쉽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수월한 분야는 관련부처가 너도나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사업 시행이 까다롭고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분야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농어촌지역의 고령농이나 조손가정,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 중에는 자신의 필요나 요구를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전달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누군가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다행히 새 정부는 누가 어디에 살든 불편이 없도록 하는 ‘국민행복’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칸막이 제거’를 통한 부처 간 협력을 국정과제 추진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서로의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협력할 때 정책의 중복문제가 해결되고 사각지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수립될 제3차 기본계획은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효성 있는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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