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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은 안심영농의 최후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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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최경환
농민신문  시론|  2014년 3월 24일 
최 경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등 5개 과수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기간이 3월28일까지로 2주 연장됐다. 가입률이 지난해만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재해가 없어 농가들의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진 것으로 보인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전적으로 농가가 결정한다. 즉 임의가입 방식이다. 정부나 농협은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할 수 있지만 보험가입을 강권할 수는 없다. 한해 농사는 전적으로 농업경영주의 계획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률은 보험에 대한 농가의 선호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가입률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일본은 과수 재해보험을 196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1년의 과수 면적가입률을 보면 사과 32.9%, 배 31.1%, 포도 12.3%, 복숭아 18.4%였다. 우리나라의 2013년 가입률은 사과 90.2%, 배 73.5%, 단감 38.9%, 떫은감 52.1%, 포도 4.8%, 복숭아 19.1%였다. 포도를 제외하면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가입률이 훨씬 낮다. 그러나 낮은 가입률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 가입을 권유는 하지만 강요하지도 않는다. 전적으로 농가가 자신의 책임 하에 판단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본에 비해 가입률이 높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일본 농가들은 오랫동안의 경험을 통해 독자적으로 판단할 여건이 충분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 농가는 경험이 짧아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정보도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보험이나 정부정책을 오해하거나 불신하는 농업인도 있다. 따라서 우선 정부와 농협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를 위한 것도, 농협을 위한 것도 아니라 각종 농업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농가가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이나 상품의 경우 농가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보완해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이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의 손해평가 업무는 오해와 불신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 손해평가 과정에서의 사소한 오해라도 계속 쌓이다보면 농가의 보험가입을 주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도 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이 확대되면서 수정·보완할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장기적 안목에서 보험사업을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농가가 호응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한 해 농사를 안심하고 짓기 위한 안전망으로 생각하고, 비료·농약 등 필수 영농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보험을 구입(가입)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재해가 없었다고 올해도 재해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미 연초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로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동해안에는 폭설까지 내려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 또 어떤 재해가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요즘처럼 기상이변이 잦은 농업여건에서는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본격적인 농사철로 접어들어 영농자금 확보가 쉽지 않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면서 한해 농사를 마음 놓고 짓기 위해서는 빠듯한 영농자금을 쪼개서라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확실한 시대의 필수 영농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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