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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소득층 겨냥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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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어명근

 

정책브리핑 기고|  2014년 11월 12일 
어 명 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문가가 본 한·중 FTA 타결] ① 농업부문

한·중 정상이 2014년 11월 10일 양국간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였다. 정부간 공식 협상 시작 2년 6개월, 산관학 공동연구 시작 7년 6개월 만에 타결된 것이다.

한·미 FTA가 10개월, 한·EU FTA가 26개월만에 타결된데 비해 오랜 기간이 소요된 것은 그만큼 양국간 시장개방에 대한 이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양국은 산관학 공동연구 단계부터 민감품목 취급에 관해 상반된 입장을 보여 2년 이상 공동연구보고서 채택에 실패하고 공동연구가 교착상태에 직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국은 ‘단계별 협상구조’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하여 양국의 상반된 입장을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정부간 공식협상에 돌입할 수 있었다.

이번 협상 타결안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농업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주요 농축산물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전자통신과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을 양허제외하여 ‘낮은 수준의 FTA’로 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초 기대했던 FTA 양허 이익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과, 그리고 중국은 제3위 교역대상국인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1개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양국간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할 수 있게 된 것은 최근의 동북아 국제정세에 비추어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 미국을 비롯하여 EU와 일본 등 거대경제권의 어느 나라도 체결하지 못한 중국과의 FTA 협정을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타결한 것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가장 역동적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선점한 셈이다.

이번 타결안은 농업 전체를 FTA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 우리나라 농업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셈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 농업이 최소한의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바탕을 확보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비록 대두와 참깨, 팥 등에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관세할당량(TRQ)이 제공되고 김치와 혼합조미료 등 일부 가공농산물은 관세 일부를 감축하여 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지만, 쌀 등 곡물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사과와 배, 감귤 등 과일과 토마토, 배추, 딸기 등 채소류까지 대부분의 주요 농축산물은 관세철폐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중국과의 FTA 협정 발효를 앞두고 우리 농정 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첫째, 한·미 FTA와 한·EU FTA 대책 등 기존 FTA 대책들을 총체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새로운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의 대책에 따른 지원금의 부정 수급과 중복 지급 및 비효율적 사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외국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과 생산 감소로 인한 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가소득안정 직불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험중인 재해보험과 연계할 경우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소기의 목적 달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중 FTA를 활용한 국산 농산물의 중국시장 수출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고소득층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안전성과 품질, 한류의 세련된 이미지를 갖는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한·중 FTA의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혜관세의 핵심 요소인 원산지 증명 발급 지원 등으로 기존 수출지원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들도 주요 농축산물들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일부 근거없는 선동적 피해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정부 정책에 호응하여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과 유통 합리화 및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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