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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경제사업 문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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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황의식

 

원예산업신문 기고 | 2016년 1월 4일
황 의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미, 한-중 등으로 FTA체결이 확산되어 농산물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소비지시장에서는 대형유통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농산물판매가격이 정체되고, 품목별로 교차되는 수급불안현상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농가가 보다 유리한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농협의 판매사업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농협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사업은 농협금융지주로 분리하였고, 경제사업은 ‘17년까지 농협경제지주로 분리하기로 되어 있다. 농협경제지주를 도입한 것은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17년 농협경제지주 정착을 앞에 두고 농협 경제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6년은 농협경제지주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농협은 사업구조개편으로 경제사업에 대한 자본금이 확보되면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농협 쌀 회사의 설립, 청과도매물류센터의 설립, 농우바이오 종자회사 인수, 홈쇼핑사업의 진출 등 투자를 확대하여 왔다. 그렇지만 당초 투자계획보다 지체되고, 투자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선조합 경제사업에 대한 공동투자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로 인하여 사업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11년 대비 14년 실적을 보면, 양곡사업은 △57% 감소, 식품사업은 △7.9%가 감소하였으나, 청과사업부문은 16% 증가하였고, 마트사업은 19% 증가하였다. 농자재 구매사업도 12.4%가 증가하였다.
청과사업은 ‘14년에 취급물량은 증가하였으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사업량이 감소하였다. 청과사업단의 실적은 동기간에 5,747억원에서 6,742억원으로 성장하였고, 중앙회 공판장도 14,711억원에서 16,606억원으로 성장하였다. 대외마케팅도 2,524억원에서 3,332억원으로 성장하였다. 마트사업은 유통사업장 매출증가로 동기간에 44,708억원에서 53,181억원으로 성장하였다. 구매사업에서는 농자재가 9.4% 성장하였고, 유류사업이 15.4%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사업성장과 자본금 확충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있던 경제사업이 흑자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사업구조개편 전인 ‘11년과 비교하여 ’13년말 기준을 보면, △758억원 적자이던 경제사업부문의 당기순이익이 971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경제사업부문 경상이익은 ‘11년 595억원에서 ’14년에는 1,50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14년 경상이익을 보면 사업부문별로 부면 구매사업, 마트사업, 축산사업이 크게 성장하였고, 청과사업과 식품사업은 각각 △48억원과 △7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과정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많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농협경제지주가 자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만 경영되고, 조합원 농가와 관련된 일선조합의 경제사업과 경합관계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농협중앙회 경제사업계획이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시장변화에 대응하며 교섭력 강화 필요
일선조합과 경제사업 경합 우려
농협간 협력강화로 산지유통 구축해야

먼저 산지유통의 조직화, 규모화를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출자확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체제로 전환되었을 경우 중앙회 연합사업단 형태로 산지유통을 규모화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일선조합, 품목농협이 중심이 된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선조합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및 공동출자가 부진하여 중앙회 중심의 산지유통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산지유통에 있어서 품목조합의 육성방안에 대한 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농업은 점차적으로 품목전문 생산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일선농협의 조합공동사업법인이든 품목조합이든 품목전문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청과사업에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품목전문의 산지유통사업 강화방안에 대한 비전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농협경제지주의 공동투자에 의한 품목중심의 규모화 된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 사업과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이 서로 경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야 한다. 청과도매사업의 경우 안성 등 물류센터를 통한 대외마케팅이 확대되면서 일선조합의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마케팅사업이 위축되고 있다. 산지유통센터를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경우에도 통합물류센터를 경유하게 되어 수수료가 증가되어 유통비용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일본농협의 경우 청과물유통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별성화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현단위 혹은 몇 개 현이 통합하여 권역별 사업으로 통합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농가수취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판매사업만이 아니라 농자재구매사업에 대해서도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농자재 공급에 대해 알선사업만 하는 계통구매로는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없다. 농자재유통물류센터를 도입하여 매취사업에 의한 구매단가를 인하하든가, 아니면 일선조합이 공동으로 자체 구매하는 것을 확대하는 공동사업을 촉진하여야 한다. 몇 개의 조합이 통합구매를 함으로써 대량구매에 의한 할인방식으로 농자재구입가격을 인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선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산지유통조직에 대한 자금지원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회체제에서 조합지원자금 및 명칭사용료 등으로 조성된 자금이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 원활히 지원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은 중앙회에서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는 자금이다. 농협의 경제사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될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농협경제지주의 산지유통사업 활성화 전략에 따라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명확히 산지유통활성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농협경제지주만이 아니라 일선조합 및 품목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한 비전이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농협경제지주의 수직적 계열화 관계를 강화한다면 그것은 적합한 방향이 아니다.
 

농협의 계약재배사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최근 청과물의 경우 품목별 순환하면서 과잉생산-과잉공급에 의해 수급불안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농산물은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서 적은 과잉공급에도 가격이 폭락하게 된다. 그러나 농협의 계약재배 실적은 아주 낮은 수준이어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청과물 수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정제 등을 통해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계약재배를 강화하는 것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보다 안정적인 생산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농협을 통한 계획생산-계획출하가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농협의 유통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가가 계약에 의해 농협에 출하하는 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즉, 농협을 통한 판매사업에 참여한 충성도가 높은 농가가 많아야 한다. 그런데 실제 농협에서 판매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농협의 임원 등도 농협을 통하여 판매하지 않으면서 농협의 경제사업이 잘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농협이 이용자 중심의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이용하는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조합원 스스로 조합 경제사업에 대한 참여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는다.
 

일선조합도 개별조합의 입장보다는 농가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협간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보다 규모화된 산지유통사업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농가가 조합사업에 참여하듯이 조합들도 사업의 효율성이 높은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조합들 간의 경쟁과 무임승차로 인하여 보다 전문화, 규모화 된 공동사업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가에게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보다 유리한 판매처와 판매가격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협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게 된다. 협동조합 본래의 목적과 원칙에 맞는 사업참여 의무와 권리를 요구할 때 농협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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