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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 수급안정, 유통주체의 자율적 노력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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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노호영
농민신문 기고 | 2017년 6월 28일
노 호 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올 상반기 배추·무 수급을 돌이켜보면 2016년 잦은 강우와 10월 초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겨울철 주출하기인 1~4월에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5월 들어 재배면적이 증가했던 봄작형 출하가 시작되면서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됐다. 6월 가격도 최근 가뭄으로 일부 작황이 부진하지만 적절한 물관리와 봄작형 출하지역 확대로 전월이나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배추와 무가격이 이같이 등락을 반복하는 것은 해당 품목의 생산·출하 특성 때문이다. 배추와 무 생산은 봄·여름·가을·겨울로 작형이 구분돼 각각의 생산량과 주출하지역이 다르다. 또한 노지채소의 특성상 기상에 취약해 타 농산물보다 공급기간이 짧고, 가격 불안이 심한 편이다. 여름과 겨울처럼 기상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배추와 무 소비는 김장철인 11~12월에 가구 소비자의 구매가 집중되고, 그 외 시기에는 김치업체 등의 대량수요처 소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김장철이 아닌 시기의 배추·무 가격 변동이 가구 소비자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런 수급 특수성과 김치의 주원료라는 중요성 때문에 배추와 무는 고추·마늘·양파와 함께 주요 5대 채소류로 분류, 정부가 물가안정 품목으로 관리한다.

정부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 생산안정제와 상시비축제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생산안정제는 기존 계약재배의 문제점 보완과 주산지 중심의 수급조절협의체를 통한 사전적이고 자율적인 수급안정제도이다.

사업참여 농민은 가격 상승 땐 주산지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계약물량의 50% 이내에서 출하중지나 의무출하와 같은 출하조절 의무가 있다. 반대로 가격 하락 땐 평년 시장가격의 80% 수준으로 약정가격을 정해 약정가격과 평균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받아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이런 생산안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정부와 농협이 중심이 돼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하고 농민과 지역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산지를 조직화해야 한다. 생산안정제 참여농민을 조직화해 미참여 농민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약위반 땐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

노지채소류는 기상 등의 여건에 따라 단기적으로 수급부족이나 과잉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완벽한 수급안정화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런 수급불안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정부의 적절한 개입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해당 품목의 유통주체인 농민이나 산지유통인·중도매인 등의 조직화를 통한 자율적인 수급조절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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