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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열대화 시대…저탄소농법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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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임영아

농민신문 기고 | 2023년 8월 9일
임 영 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세계가 뜨거운 여름을 겪고 있다. 7월2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가 아닌 지구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에 진입했음을 경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천명했다. 기후변화가 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우리는 ‘기후비상사태’에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즉 기후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전 지구적 노력이 필요한 때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로 유지하는 것, 더 나아가 온도 상승폭을 1.5℃로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것 등 두가지를 제시했다. 지역에 따라 기후변화 속도와 영향은 다르겠지만, 2℃ 목표는 인류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임계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유엔환경계획(UNEP)이 2022년 10월 발표한 ‘배출 차이 보고서 2022’에서는 현재 추세라면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2.8℃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45%를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기후안전사회로 가기 위해 지역 및 산업분야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기후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모습은 무엇일까? 농업 생산에서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농민이 생계를 꾸릴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농촌 공동체 유지 및 지속가능한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농업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 소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제외한, 비에너지분야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의 상당 부분을 농업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한국 농업분야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배출량의 3.2% 수준이다. 하지만 메탄 배출은 1185만1000t(CO2eq·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총 메탄 배출의 44%, 아산화질소 배출은 919만9000t(CO2eq)으로 총 아산화질소 배출의 65%를 차지했다. 이 중 벼 재배의 메탄 배출과 농경지 토양에서의 아산화질소 배출이 큰 비중을 이룬다.


국내 관행농업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투입재를 과용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질소 수지와 인 수지가 1위인 나라, 농지면적당 농약 구매량이 1위인 나라로 꼽혔다. 하지만 기존에 저투입 농업이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장려됐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저탄소 영농법은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 환경친화적 영농법을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또한 개발 중인 저탄소 영농기술의 현장 검증과 컨설팅·교육 등이 활성화될 때 저탄소 영농법이 관행농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기후안전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기후변화 적응과 이를 통한 기후회복력 강화로 이뤄질 수 있다. 기후회복력이란 쉽게 말해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는 능력을 뜻한다. 올해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적응을 ‘인간 시스템에서 피해를 완화하거나 편익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실제 또는 예상되는 기후와 그 영향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기후변화 적응은 ▲이상기후로 빈번히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하거나 기후변화정보 활용 능력을 높이는 것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 공급처 확보와 식량 자급률 유지 등 기후위험 관리를 하는 것 ▲고온다습해지는 기후와 작물재배 적지 변동에 따라 신소득작물을 육성하거나 기후정보 활용·교육을 위한 산업을 키우는 것처럼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존의 적응활동이 소득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면, 앞으로의 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요한 변수로 받아들이고 적극 대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2025년까지는 제3차 적응대책 이행 기간이며, 올해 제3차 적응대책의 수정·보완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농업기상정보 고도화 및 재해 예방 ▲기후적응형 품종 및 스마트온실 보급 확대 ▲기후재난회복력 강화 ▲전담 기관 설립·운영 같은 내용이 논의 중이다. 농업 현장과 제도적 장치가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 기후안전사회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청사진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 유지를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한축으로 본다면, 농촌의 에너지자립 문제를 주요하게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농작물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가축분뇨는 재생에너지의 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


현재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를 얻어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모델이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손실을 줄이면서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자립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시설의 경제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기술 개발, 부산물 확보 및 운반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등에 대해 실증 연구가 시급하다.


기후안전사회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만들 수 있다. 위 글에서 제시한 부분은 농업·농촌에서 실천하고 고민할 수 있는 일부 사례라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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