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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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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 대책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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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진청 및 시도 등과 긴급 대책회의(4.10, 4.17.)를 개최하여, 지난 4.7~8일 이상저온에 따른 농가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과수 저온피해 정밀조사 철저 지시(4.10, 4.11.) 및 조사요령 시달(4.11.)


◈ 4.7~8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6,121ha(4.17. 신고기준, 잠정) 피해 발생
   * 작물별(ha) : 과수 5,046, 특작 762, 전작 194, 채소 119
   * 지역별(ha) : 울산 373, 세종 203, 경기 823, 강원 1, 충북 14, 충남 509, 전북 1,218, 전남 1,272, 경북 1,071, 경남 601, 제주 36
   * 피해상황 : 4.7∼8일 최저기온이 –5∼-1℃로 하강, 개화기 과수 및 생육초기 농작물 피해발생
   * 저온피해 한계온도(개화기, ℃): 사과(–1.7∼-2.5), 배(-1.7∼-2.8), 복숭아(-1.1∼-1.7)
◈ 신속한 피해 조사 및 영농 기술지도 등으로 피해 최소화 추진
   * 피해상황 파악 및 대책 관련 긴급 영상회의 2회 개최(4.10, 4.17.)
   * 피해상황 파악 및 대책 방향 보도자료 배포(4.10.)
   * 과수 저온피해 조사요령 시달 및 정밀조사 철저 지시(4.11.)
◈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복구비 및 보험금 지급 등 조기 추진
  ㅇ (복구지원) '17년말 인상 단가 적용,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지원(5월말)
  ㅇ (재해보험) 사과‧배 가입농가, 수확(10~11월)이전 보험금 조기지급(7월~)
◈ 추진일정 : 피해신고(4.25) → 피해 정밀조사(5.11) → 복구비 지원(5월말)
   * 지자체 피해조사 완료시기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는 증상이 외관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농업인들이 뒤늦게 인지하는 사례가 많아서 피해상황 파악이 다소 늦어진 점이 있다고 하면서,
 ㅇ 농업인들에게 농작물에 저온피해 증상 발견 시, 해당 읍‧면에 신속히 신고하고,
 ㅇ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배 과수원은 인공수분을 추가실시(2~3회)하고, 사과는 꽃따기를 중단하는 한편, 열매솎는 시기를 늦추고, 수정율을 높이기 위해 방화곤충(수정벌 등)을

     방사하는 등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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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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