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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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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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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6.1(금), 「FTA 농어업법」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18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확정함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
  ◦ 폐업지원금 :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FTA 농어업법’)」 제7조제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
    ** 폐업지원제도 :  「FTA 농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


◈ 농식품부는 상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부터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예정
  ◦ 농업인 등의 신청에 대해 지자체의 서면․현장조사(8~9월)를 거쳐 연내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급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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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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