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동향
496
|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 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의 동향을 설명하였다. ❍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86~’94) 결과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이 채택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화를 2차례 미루고(1차: ’95∼‘04, 2차: ’05~‘14) 그 대가로 저율관세할당물량(Tariff Rate Quota)을 설정하여 도입해 왔다.
※ “관세화”는 기준기간(‘86~’88)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가능토록 한 시장개방의 원칙(WTO 농업협정 부속서)
❍ ‘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86~‘88년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하여 WTO에 통보(’14.9.30)하고, ‘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시행하였다. * 국내적 시행과 별도로 WTO 관세 양허표 수정 절차상 검증 후 확정되는 과정이 남아 있음 ** WTO 규정상 기존의 양허표를 수정하는 경우 WTO 회원국들에게 회람하여 3개월간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확정되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이의가 철회되어야 양허표 수정이 확정됨 ❍ 주요 쌀 수출국인 5개국(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이 관세화 산정방식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우리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14.12)함에 따라 ’15년부터 검증 협의를 진행 중이다. ◎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이의제기 5개국과 꾸준히 검증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동안의 협의를 종합해 볼 때 쌀 관세화 검증의 주요 쟁점은 관세율과 TRQ 운영 등이다. ❍ 관세율과 관련하여, 상대국들은 우리 쌀 관세율 513%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산출 근거를 문제삼고 ❍ TRQ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상대국들은 자국의 수출비중(Country Specific Quota, CSQ)*을 안정적으로 배분해 줄 것을 검증 초기부터 요구해왔다. ** WTO(GATT 13조)는 TRQ 운영 시 국별쿼터를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배분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농식품부는 올해로 검증 5년째인 만큼, 쌀 검증 장기화로 인한 관세화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513%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 일본은 검증에 1년7개월(‘99.4~’00.11), 대만은 4년5개월(‘03.1~’07.6) 소요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
|
첨부 | |
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