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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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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 등에 대한 농지조성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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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유통단지 등에 대해 정부의 "유통단지종합건설계획"(1999-2011)의 계획기간을 감안하여 2011년 12월31일까지 농지조성비 감면 등의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9.4일 국무회의에 심의.의결하였다.

 

- 자료출처 : 농림부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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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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