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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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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시정절차」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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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결함정보 보고의무제 도입 등 농업기계 리콜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실시하기 위해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시정절차"를 개정 고시하였으며, 시행시기는 '01.10.1일부터이다

- 자료출처 : 농림부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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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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