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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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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보유 품종보호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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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 26품종, 채소 7품종 등 34품종 이양 =

9월 17일 농촌진흥청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농촌진흥청(청장 서규용)은 품종보호권이 설정 등록된 조생황금배 등 과수 26품종, 수로왕 참외 등 채소 7품종, 라이그라스 1품종에 대하여 국유품종보호권을 처분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98년 종자산업법 시행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과수 26품종 중 유통 되지않은 '조생황금배', '만풍배', '새나라 사과' '진미 복숭아' 4품종에 대하여 2001. 9. 27까지 입찰등록을 마치고 2001. 9. 28일 일반경쟁입찰에 부처 낙찰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주고 7년간 독점적으로 공급·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키로 하였다.

또한 종자산업법 시행이전에 유통되어 알려져 있는 황금배등 과수 22품종은 출원일 이전에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증명자료와 실시료 견적서를 2001. 11. 7까지 농촌진흥청에 제출하고 일정기간안에 실시료를 납부한 종묘업자에게 실시한 날로부터 7년간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며, 생산·판매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종묘업자는 수의계약으로 7년이내에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아울러 최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참외 '수로왕', '금항아리', '부산906호', 부산'907호', '부산909호' 5품종과 참외대목용 호박 '참대목', 무 '평지여름', 라이그라스 '화산101호' 품종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으로 7년간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계획이다.

전용실시권 입찰참가자격 및 통상실시권 수의계약 신청자격은 해당분야 종자(종묘)업등록업자와,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농업단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이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직무육성 신품종을 가능한 한 빨리 희망 농가가 재배할 수 있도록 품종보호출원후 등록전이라도 우선 분양하는 등 우량품종이 조기에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 자료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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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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