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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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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등 11개 준조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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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중으로 부담금관기기본법을 제정해 내년 예산 반영분부터 그동안 국민이 져온 부담금 등 각종 준조세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 등 2개 부담금은 통합하기로 했다. 수도권이외 지역의 개발부담금,문예진흥기금,국제교류기여금,교통안전분담금,도로안정관리기금분담금, 진폐사업주분담금 등 6개 부담금은 폐지한다.


또 건강증진기금 부담근,폐기물처리 예치금, 폐기물 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은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건강증진기금 부담금중 의료보험재정 부담분은 폐지하고 폐기물 처리예치금은 처리후 미회수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기로 했다.
그리고 폐기물 부담금중 합성수지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은 폐기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1개 부담금 제도의 정비와 함께 앞으로 부담금의 신설억제와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국회에 제출,입법을 추진중"이라면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된 준조세를 계속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부담금과 함께 비효율적인 운영 또는 존치 필요성 상실 등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기금 제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리 작업에 착수한다.

   이 가운데 국제교류기금과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등은 준조세 정비 차원에서, 법률구조기금과 우체국 보험기금,국민투자기금,재산형성 저축장려기금,염안정기금 등 5개 기금은 더이상 존치 필요성이 없어 오는 2003년까지 폐지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준조세 폐지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이 얼마나 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출처 : 산림청 행정관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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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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