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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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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검사및검역수수료규칙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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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규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01.10.12까지 가축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출처 : 농림부 가축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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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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