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규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01.10.12까지 가축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출처 : 농림부 가축위생과
hwp혈청검역수수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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