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농정소식

제4유형
농정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첨부, 작성자, 게시일 정보 제공
식용곤충 안전 사육기준 마련
2747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식용곤충의 위생적인 생산을 위하여 「식용곤충의 사육기준」고시를 10월 7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는 2월 11일 개정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2항과 관련된 후속조치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학계및 민간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사)한국곤충산업협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 특히, 올해 3월 9일 곤충이 일반식품원료로 확대됨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사육을 위하여 시설 및 관리기준, 먹이기준, 출하관리 등의 기준마련이 필요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 식용곤충의 사육시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곤충 사육실과 별도의 격리된 장소에서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사육일지 작성을 통하여 곤충농업인에게 안전한 사육관리에 관한 책임감을 부여하였다.
 
 ○ 부식성곤충(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등)의 발효톱밥에 사용되는 목재는 원목을 사용하거나 페인트·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중금속 노출 우려를 해소하였다.
 
 ○ 아울러 유충출하시기와 냉장저장기간을 설정하고, 출하 시 2일 이상 절식을 의무화하여 노폐물이 없는 상태의 깨끗하고 건강한 곤충들이 유통되도록 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제정을 계기로 곤충농업인에게 안전사육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국민들이 보다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된 식용곤충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하면서
 
 ○ “식용곤충의 안전한 사육기준이 마련된 만큼, 한시적식품원료로 인정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의 일반식품원료 등록을 위해 식약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첨부
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