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농정소식

제4유형
농정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첨부, 작성자, 게시일 정보 제공
농식품부, 「무허가축사 개선방안」 수립·시행
2593
농식품부, 「무허가축사 개선방안」 수립·시행 
- 무허가 축사를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적법화 -
 
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규모별 연차적 적법화 추진 등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ㅁ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빈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가 전체허가․등록 농가 126천호 중 60,190호로 조사됨에 따라,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 2018년  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적법화 할 계획이다. 
     ※ 법적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부칙 제9조, 동 법 시행규칙 제2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특례)
 
 ㅇ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사육규모 소 500㎡이상(71두), 돼지 600㎡이상(760두), 닭․오리 1,000㎡(20천수)이상으로 ‘18. 3. 24일까지 적법화 완료 대상은 20,384호 이며,
 ㅇ 2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 400㎡이상(57두)~500㎡미만(71두), 돼지 400㎡이상(506두)~600㎡미만(760두), 닭․오리 600㎡이상(12천수)~1,000㎡미만(20천수)으로 ‘19. 3. 24일까지 적법화  완료대상은 4,312호 이다.
 ㅇ 마지막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돼지 400㎡미만(57두/506두), 닭․오리 600㎡미만(12천수)의 소규모 농가는 35,494호를 ‘24.3.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한다. 
 ㅇ 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기초조사 결과, 규모별 농가수가 확정된 것이다. 
 
ㅁ 가축분뇨법 부칙이 2014년 3월 24일 개정, 1년 후인 2015년 3월 24일 시행되어, 축사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소 500㎡ 이상, 돼지600㎡이상, 닭․오리 1,000㎡이상)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중규모는 2019년 3월 24일까지, 규제미만(소규모)은 2024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ㅁ 무허가 축사를 규정하는 법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이며, 건축법상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가축분뇨법상은  시정명령 후 축사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다.
 ㅇ 건축법은 일반건축물과 같이 건폐율․증축 등을 규정하고, 가축분뇨법은 분뇨처리용량․사육거리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ㅇ 이와 별도로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제는 2011년 구제역․AI 발생이후 도입된 제도로 축사․소독 및 방역시설 등 갖추고, 일정시간 교육을 받고, 적정사육두수를 사육하면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영업허가증 이다.
 
ㅁ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지방자치단체와의 영상회의를 통해 적법화 대상농가 대비 완료 실적, 농가 교육·홍보실적 및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ㅇ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무허가축사 우수사례 워크숍을 11월 개최하여 지자체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 농가(30호)를 발굴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별 무허가축사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도 공유할 계획이다.
 
ㅁ 금년 말 지자체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지자체에 대한 장관상장(10점) 포상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 등 축산관련 사업(15개, 4,572억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ㅇ 또한, 축사시설현대화 자금(‘16년 2,395억원, ’17년(잠정) 2,774억)도 지원할 계획이다.
 
ㅁ 또한,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 및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경기·충남·전북), 축산관련단체(한우, 한돈 등 7개), 농어촌공사, 환경관리원, 농협중앙회, 가축위생방역본부 등
 ㅇ 10월 20일에는 한우협회, 한돈협회 등 축산관련단체장 간담회 개최를 통해 무허가 축사 추진방안, 건의사항 청취 등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ㅁ 아울러,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동참을 당부하면서, 무허가축사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ㅁ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 지역축협의 농가 상담실 및 (재)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5),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2330)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첨부
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