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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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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경매장 영업자 관리 강화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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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3일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작년 12월 15일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후속조치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확대 등 동물의 보호와 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 강화

반려동물 경매장*을 통한 불법유통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매장을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게 하고 시설인력기준1) 및 영업자 준수사항2)을 신설한다.
* 경매방식으로 반려동물 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장
1) (시설인력기준)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격리실 구분 설치, 3명 이상의 운영인력 확보, 소독장비 및 건강검진 검사장비 구비, 동물이 들어있는 설비는 2단 이상 쌓는 경우 충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 등
2) (영업자 준수사항) 경매일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 통보, 수의사와 운영인력을 통해 경매되는 동물 사전검진, 경매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변경하여,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번식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동물생산업자와 동물수업업자가 영업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동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제한을 개선한다. 영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영업행위를 홍보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영업소명, 주소, 전화번호를 표시토록 하고, 동물장묘업체의 경우 동물화장시설내 설치할 수 있는 화장로 기수에 대한 규정이 그간 없었으나 3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영업의 종류별 시설인력기준에 미달하거나, 휴폐업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 기존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변경 :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확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축산물의 범위를 식육포장육우유식용란 외에 그 가공품으로 확대한다.
*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12년에 도입되어 ’16년 기준 114개 농장이 인증
다만, 인증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도축장 운송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는 운송차량을 이용하고, 도살할 때에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및 영업자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방식 외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할 수 있는 사항 : ①소유자 전화번호 ②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③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④소유자 주소 변경
또한, 영업자가「부가가치세법」 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서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처리절차 보완

지자체는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유실유기동물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인 경우 지체 없이 소유주에게 보호 중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
- 또한, 지자체는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유실유기동물은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타인 등에 입양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토록 한다.
아울러, 동물보호센터의 사체처리방법도 기존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이 외에도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매장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영업장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물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복지축산 인증표시 대상을 확대해 동물복지 축산 인증 축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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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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