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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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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신상품 출시 및 제도개선으로 고령농 생활안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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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고령농업인들의 생활안정 및 목돈 마련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주 중 ‘일시인출형’과 ‘경영이양형’ 등 새로운 농지연금 상품을 출시한다.

○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자녀결혼,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연금총액의 30% 금액 범위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 경영이양형 상품은 연금 수령 기간(5년10년15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매도하고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들을 위한 상품이다.
 - 이 상품은 일반 기간형 상품처럼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하여 가입하되,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것이 다른 점인데, 일반 기간형 상품 보다 최대 27% 정도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장점이 있다.
 - 또한, 농식품부는 고령농업인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관련 제도도 개선하였으며, 관련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다음주 중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권 등의 대출을 위해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미만인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의 연금 승계 가능연령도 현행 65세 이상(가입시점 기준)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농지연금은 농가의 급속한 고령화와 고령 영세농의 저소득 문제 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농업인(만65세 이상)들이 농지를 담보로 하여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의 월지급액은 가입시점의 가입자의 생존율, 장기금리 전망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 금리인상 추세 등을 감안하면 가입시기가 빠를수록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2016년 말부터 지속되는 금리인상 추세와 더불어 올해 들어 시장금리도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농지연금의 대출이자율은 2%로 동결한 만큼 고령의 농업인들에게는 올해가 농지연금 가입의 적기”라고 밝혔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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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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