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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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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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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 위해사범의 처벌 규정 강화

- 원산지 표시 의무강화

- 식품류 면세통관 엄격히 제한

- 수입신고 대행업종’신설, 행정관청의 사전·사후관리 강화

- 행정처분 게시문 규격 통일, 부착상태의 사후관리 철저

 

원문
작성자 미래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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