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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시스템 법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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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시스템 법규제정≫




 □ 식품안전법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하여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에서는 ≪식품유통허가증
    관리조치(食品流通許可證管理辦法≫, ≪유통부문식품안전감독관리조치(流通環節食品安全監督管理辦法)≫, 
    ≪유통부문식품안전시범점규범지도의견(流通環節食品安全店規範指導意見)≫과 유통부문식품안전감독관리
    8개항을 제정하였음.



 □ 상술한 규정과 규범성 문건은 공상기관의 책임을 법률적으로 더욱 명확히 했으며, 식품의 유통 허가, 유통부문의
    식품안전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 제정을 도출해내었음.



 □ 이외에도 공상총국은 식품시장의 주체가 관리제도(管理制度), 식품시장품질관리감독제도(食品市場質量監管
    制度), 식품시장순찰관리감독제도(食品市場巡査監管制度), 식품표본추출검사업무제도(食品抽样檢驗工作制度)
    등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식품안전시스템 법규를 제정하였음




≪新華社≫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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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한·중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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