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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정식 시행, 관련 하위 규정은 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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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정식 시행, 관련 하위 규정은 제정 중>




○ 6월 1일, 식품안전법이 정식 시행됨. 그러나 이 법에 의한 하위규정은 현재 제정 작업을 벌이고 있음.
   국무원 법제작업반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참가해 추진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
   초안은 이미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마친 상태임. 또한 작업반에서는 현재 소비자들이 제안한 많은 의견을
   분리하여 어떻게든 법규에 반영토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어떤 법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시행 시기를 이 시기에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음.


○ 지방정부의 업무도 상당함. 중앙정부의 각 분담업무에 맞게 관련 체제를 조정해야 하므로 각 지방정부
   에서는 기능조정방안을 준비 중에 있음. 식품안전법과 같이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전
   국민 모두에게 미치려면 분명 긴 시간을 필요로 함. 식품안전법 시행 후 각 부문의 업무가 정착되기
   위해선 국무원은 2년 정도 정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출처: 길림신문(200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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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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