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동향스크랩

제4유형
동향스크랩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게시일 정보 제공
식품안전법의 시행
1508

<식품안전법의 시행>



○ 지난 2월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를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 6월 1일자로 시행됨.
   벌써 베이징(北京)에서는 판매자를 상대로 10배의 배상을 청구하는 첫 번째 민사사건이 시청구(西城区)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됨.


○ 한 시민은 6월1일 대형 슈퍼마켓에서 왕라오지(王老吉)라는 냉차 1박스를 21.3위안(元=1위안은 약 183원)
   에 사서 마신 후 그 식품에 첨가된 중약재 하고초(夏枯草)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슈퍼마켓을 상대로
   21.3위안의 원금 반환과 아울러 배상금으로 213위안을 청구한 것임.
 - 원고측의 주장은 “생산 경영하는 식품은 약품을 첨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식품안전법’ 제50조를 근거로
   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동시에 중약재인 물질로서 위생부가 공포한 목록에
   해당되면 첨가할 수도 있지만, 현재 이 목록에는 위의 식품에 첨가된 중약재는 들어있지 않다고 함.
 - ‘식품안전법’ 제96조에 따르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이러한 식품을 알면서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 외에 생산자 또는 판매자를 상대로 대금의 10배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음. 

○ 이번에 시행된 ‘식품안전법’의 또 다른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 식품의 리콜제도임. 식품 생산자가
   생산한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이미 판매한 식품을
   리콜 해야 한다.(제53조)
 - 또, 식품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함. 허위 또는 과장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질병예방이나 치료기능과 관련된 광고는 할 수 없다.(제54조)
 - 만약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이나 개인이 허위광고 중 소비자를 상대로 식품을 추천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을 경우 식품생산 경영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제55조)


○ 작년 멜라민 분유사건 이후 중국정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입법이 가속화 되고 있음. 중국국민은 과거
   사스와 쓰촨(四川)대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싸워 이긴 중국정부가 식품안전문제도 잘 해결할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함.

파일
작성자 중국사무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