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초안)] 공포 , 5.20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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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위원장회의의 결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공청(辦公廳)은 2008년 4월 20일 '《식품안전법(초안)》 공포 및 의견 수렴에 관한 통지(關于公布《中華人民共和國食品安全法(草案)》征求意見的通知)'를 공포하고 법률의 수정과 완성을 위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식품안전법(초안)》은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첫 번째 법률임.
- 《通知》는 《식품안전법(초안)》이 식품오염 및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식품유해요소를 방지, 통제, 제거하고, 식원성 질병의 발생을 예방 및 감소시키며, 식품안전을 보증하고, 대중들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 초안임을 강조하였음.
- 《通知》는 이 법률 초안이 이미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최초 심의를 거쳤으며, 이번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의 결정에 따라 법률 초안 전문을 공개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음.
- 《通知》는 유관방면에서 이 번 의견수렴 조치를 중시하여 공개적인 의견수렴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또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공청(辦公廳)의 의견수렴 계획에 따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해당지역 전국인민대표와 유관 부문, 법학연구기관의 의견 청취 및 수집을 책임지고 2008년 5월 20일 이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法制工作委員會)보고하도록 하였음.
- 《通知》는 또한 사회 각계 각층이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의견을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공작위원회(우편변호 100805)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혹은 중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www.npc.gov.cn)에 직접 의견을 등록해중 것을 촉구하였음.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는 좌담회 등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식품안전법(초안)》에 대한 유관부문과 관련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음.
(新华社, 2008.4.21)
식품안전법(초안) 공포 및 의견 수렴에 관한 통지 《식품안전법(초안)》은 식품오염 및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식품유해요소를 방지, 통제, 제거하고, 식원성 질병의 발생을 예방 및 감소시키며, 식품안전을 보증하고 대중들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 초안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공청 2008.4.20 (新华社, 1998.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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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