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정책자료

제4유형
정책자료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해외 농촌공간계획(독일)
1826

독일은 연방정부의 국토공간계획, 주정부의 주발전계획, 연합시군의 지역계획과, 게마인데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성됨.
* 독일의 행정체계는 연방(Bund)-주(Land)-연합시군(Kreis)-게마인데(Gemeinde)로 구성

○ 주발전계획 (주)
- 주발전계획은 주주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각종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시
- 계획 수립 시 많은 전문부서의 검토와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여 하위계획 주체(연합시군-자유시의 지역계획, 조합, 공공(이익)기관)의 입장과 계획내용이 상위계획에 수렴되도록 함

○ 지역계획 (연합시군)
- 지역계획은 주발전계획과 각 게마인데에서 수립・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역할
- 교통, 환경, 여가 등 부문별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
- 게마인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연합시군 또는 인접한 게마인데 정부와 합동으로 조절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함.

○ 도시관리계획 (게마인데)
- 도시관리계획은 게마인데정부가 자체의 힘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규모의 게마인데는 외부용역에 의해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음


○ 토지이용계획 (F-plan)
토지이용계획은 2-30년 동안 이 지역 토지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전망한 것임.
연합시군 (또는 지역)의 Regional plan에서 토지이용용도별 면적 및 비율을 결정하면, 게마인데의 토지이용계획은 내부의 토지이용 용도별 위치와 면적을 결정함.
일반적으로 게마인데에서 개발의 목적과 범위, 내용에 대한 소요를 제기하면, 도시계획 설계회사가 계획안을 수립함.
게마인데 의원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 승인하며 심의와 논의과정은 모두 기록되고 인터넷에 공개됨.
게마인데와 상위 단위의 공간계획은 ‘적응의무’와 ‘역류원칙’에 따라 내용이 결정됨.
게마인데는 상위 계획을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적응의무), 게마인데가 기업체와 연관된 신규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역류원칙’에 의거하여 상위 계획을 수정할 수 있음.
행정구역 전역을 공간범위로 하며, 약 1:5000 에서 1:25000의 정밀도로 지형도를 배경으로 한 도면에 표현함.
계획서(근거), 연방법으로 통일된 건축물용도규정, 도면표기규정이 포함된 자료로 작성됨.

○ 지구상세계획 (B-plan)
지구상세계획의 계획기간은 2년으로 특정지구에 대해 건축용도, 대지관리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 대지소유권 이양(수용)에 관한 사항,
건폐율과 용적률을 포함한 건축물의 신축과 개축에 관한 사항, 교통과 대지 내 진입로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기준을 제공함.
지구상세계획은 건축물의 높이, 면적, 외관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깊게 연관되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수렴이 중요함.
토지 등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관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적 효력을 갖는 조례로 결정함.
1:500 에서 최대 1:2000 의 정밀도로 지형도, 필지도, 도시기본도를 바탕으로 보통 한 장에 작성하며 계획도면 이외에 서술규정을 별도로 작성함.
지구상세계힉 수립절차는 사전준비, 공람/공청회, 전문가 의견반영, 구역지정 및 기본계획, 자치위원회/해당 공공기간 참여 및 설계수정,
설계인가 및 공람 결정, 공익과 사익의 조정, 조례결정, 공고/상급행정기관의 허가로 구성됨.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