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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일본 광우병(BSE) 발생과 대책(1)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태곤
    등록일
    2001.09.13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발생 경위
      지난 8월 6일 일본
      치바현(千葉縣)의 한 낙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던 젖소 1두가 식육처리장에서 도축되는 과정에서, 기립 불능증을 보여 식육처리장에서 뇌(연수)를
      채취, 동물위생연구소(동위연)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동위연은 광우병
      확정진단법의 하나인 프리오닉스 테스트에 의해 음성을 확인(8월 15일)하였다.
      치바현은 동위연의
      프리오닉스 테스트가 음성이었고, 당해 검체를 통상 병성감정대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지만, 병성감정검사로서 실시한 병리조직학적 검사에서 뇌 조직에
      空胞를 확인하였기 때문에(8월 24일), 더욱 확실한 검사를 위해 당해 병리조직학적 검사용 재료를 동위연에 송부(9월
      6일)하였다.
      동위연은 당해 재료를
      병리조직학적 검사에 의해 공포를 확인한 것에서 확정진단의 하나인 면역조직 화학적 검사를 실시, 양성반응을 얻었다(9월 10일). 이것으로
      광우병은 일본에서 최초로 발병한 셈이다.
      감염원에 대해서는
      다케베(武部勤) 농림수산성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사료에 혼입된 육골분이 틀림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2. 광우병 젖소 사육농가의
      개요
      2.1. 농장소재지
      ○ 치바현(千葉縣)
      시로이시(白井市)
      2.2. 사육규모
      ○ 홀스타인
      49두
      2.3. 발병소의
      약력
      ○ 홀스타인 암컷,
      5세, 2산
      2.4. 발병소의 도입처 및 사료급여
      상황

      도입처
      사육자가 해당소의
      혈통등록증명서를 가지고 있어 이를 확인한 결과, 이 소는 홋카이도(北海道) 사로마정(佐呂間町)에 있는 농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
      당해 농장은 1999년에 폐업하였기 때문에 이 농장에서의 사육경력 등에 대해서는 홋카이도 도청에 조사를 의뢰 중에 있다.
      ⑵ 사료급여

      사육농가가 급여한
      배합사료는 전국낙농협동조합연합회의 카시마(鹿島) 사료공장에서 제조된 것이었다. 이 연합회에 의하면, 1994년 공장 설립이후 소 사료만
      제조하였고, 육골분은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농림수산성 사료과는 이
      연합회에 대해 당해 배합사료의 원료배합, 과거 5년간 제조량, 출하처 등을 지급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3. 초기단계 조치
      3.1. 대책본부
      설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9월
      10일 농림수산성에 '광우병대책본부'를, 치바현에 '광우병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였다. 또, 이 질병의 진단 및 방역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기
      위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광우병에 관한 기술검토회'외에 '광우병방역위원회'를 농림수산성에 설치하였다.
      3.2. 발병소 격리 및 역학조사
      실시
      한편, 발생농장의
      사육소에 대해서는 이미 격리를 하였고, 즉각 해당 소의 도입경로, 사료의 종류 및 급여상황 등 발병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광우병의 잠복기간(2∼8년)을 고려하여 해당소의 원도입농장 등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모두 격리를 하기로 하였다.
      3.3. 배합사료공장
      실태조사
      또, 농림수산성은 감염원
      파악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개선에 관한 법률'(1953년)에 근거, 전국의 사료공장 중에서 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배합사료공장을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①육골분의 구입처와 구입량, ②육골분의
      혼입방지대책의 실시상황, ③샘플의 수집과 분석 등이다.
      3.4. 정보 공개
      향후, 방역추진을 철저히
      하고, 소문에 의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 등에 의해 신속하고 적절한 정보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資料:http://www.maff.go.jp/work/press010910-0.1.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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