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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일본 비상시 식료안전보장대책 확보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성명환
    등록일
    2002.01.04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식료공급이
      불안정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식료공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태에 확실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예측하지
      못한 비상시에 강구해야할 대책의 기본적인 내용, 근거법령, 실시절차 등을 지난 2001년 9월에 제시하였다1). 이를 소개한다.
      우선, 식료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한지 못한
      요인으로는, ①국내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대흉작, 돌발적인 사건·사고에 따른 농업생산 혹은 유통 혼란, 안전성이라는 면에서의 식품판매 규제,
      ②해외(주요 생산국·수출국)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대흉작, 항구의 파업 등에 따른 수송장해, 지역분쟁 혹은 돌발적 사건·사고 등에 따른 농업생산
      혹은 무역의 혼란, 수출규제, 안전성이라는 면에서의 대일본 수출규제 등이다.
      1. 평상시의 대처
      일본은 예측하지 못한
      비상시 식료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평소부터의 대책을 중요시 하고 있다. 평상시 대책으로는 다음 사항을 강구하고 있다.
      ⑴ 농지 및 경영주체
      확보, 농업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식료자급률 제고, 비상시를 대비한 농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예측하지 못한 비상시 식료공급 능력의 확보 및
      향상을 도모한다.
      ⑵식료공급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비축의 운용을 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한다.
      ⑶대책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국내외 식료수급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체제를 확립하고, 평상시 식료공급량을 예측한다. 또한, 국민에 대한 각종매체를 통한
      정보발신기능을 강화한다.
      ⑷식료사정, 비상시 대책
      등의 방법에 대해 국내 각계 각층의 이해를 촉진한다.
      2. 비상사태 수준별
      유형
      예측하지 못한 비상사태의
      심각도에 따라 단계 0, 단계 1, 단계 2 등 3단계로 설정한다.
      표 1 비상 수준별
      유형
      구분
      사태의
      심각도
      단계 0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특정 품목의 수급이 부족하여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계 1 이후의 사태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단계 1
      ○국민이 최저한도 필요로
      하는 열량의 공급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특정 품목의 수급이 부족하여,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폼목의 공급이 평소
      공급을 2할 이상 하회한다고 예측되는 경우 기준
      단계 2
      ○국민이 최저한도 필요로
      하는 열량의 공급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
      ○1인당 1일 공급열량이
      2,000kcal를 하회한다고 예측되는 경우를 기준
      3. 비상시 대책의 체제정비와
      대책
      3.1. 비상시 대책의
      체제정비
      3.1.1. 농림수산성의
      체제정비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단계 0) 경우, 농림수산성대책본부를 설치한다. 농림수산성대책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농정국 등에서도 체제를 정비한다.
      3.1.2. 정부 일체가 된
      체제정비
      농림수산성 장관은 단계
      1, 단계 2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총리에게 이를 신고한다. 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단계의 대책본부를 설치한다.
      3.2. 단계 0인 경우
      대책
      단계 1 이후의 심각한
      사태로 발전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정보수집, 제공 등의 초동적·예방적 대책을 실시한다.
      3.2.1. 식료공급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예측하지 못한 요인에
      즉시 대응한 정보의 수집·연락체제를 강구, 각종매체를 통해 적기에 적절한 광고활동, 국민·시장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국민의
      이해와 노력을 촉구한다.
      3.2.2. 비축 활용과 수입
      확보
      쌀, 소맥, 대두와
      사료곡물에 관해 비축의 계획적 활용을 도모한다. 또한 수입다각화를 도모하고, 공급이 부족한 농산물과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의 수입 확보를
      도모한다.
      3.2.3. 식품산업사업자 등의
      대응강화
      생산자 등에 대해
      농산물의 조기출하 혹은 규격외 제품의 출하 촉진을 요청한다. 또한 식품사업자에 대한 폐기 억제, 규격외 제품의 유통 등의 촉진을 요청한다.
      3.2.4. 가격동향 등의
      조사·감시, 관계사업자 지도 등
      식료 및 생산자재의 가격
      동향 등을 조사·감시한다. 사태의 상황에 맞추어 매점매석과 가격인상의 방지, 국내 농산물의 출하량 확보, 관계자의 자주적인 대처를 촉진한다.
      3.3. 단계 1인 경우
      대책
      단계 0의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시장 메카니즘을 기본으로 하여 필요에 따라 규제조치를 실시한다.
      3.3.1. 긴급
      증산
      가능한 한 식료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증산 가능한 것에 관해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에 의해 표준가격 등을 설정한다.
      3.3.2. 적정한 유통의
      확보
      식료 등의 적정한 유통이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에 의해 매도, 수송, 보관에 관한 지시 등을 한다.
      3.3.3. 가격 규제
      식료 등의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에 의해 기준가격 등을 설정한다.
      3.4. 단계 2인 경우
      대책
      국민이 최저한도 필요로
      하는 열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이해와 협력, 법률에 의해 열량확보를 우선으로 한 농업생산으로 전환하며, 식료를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할당,
      배급 및 물가통제를 실시한다.
      3.4.1. 생산전환과 농지
      이외의 토지 이용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에
      의해 비식용작물 등에서 열량효율이 높은 작물로 생산전환을 실시한다. 기존농지뿐만 아니라 필요한 열량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농지 이외의
      토지를 이용한다.
      3.4.2. 할당, 배급과
      물가통제 실시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과
      정부의 수급 파악에 따라 식료는 할당 및 배급을 통해 공급하며, 필요한 경우 공정가격을 지정한다.
      3.4.3. 석유공급이 감소할
      경우의 대응책
      석유의 대폭적인
      공급부족이 생기는 경우, 석유수요적정화법에 준하여 농림어업자에게 우선적인 공급 확보, 공급의 알선을 실시한다. 또한, 석유 공급이 대폭
      통제되고, 연료·비료·농약 등의 공급이 감소될 경우는 농법전환 등으로 대응한다.
      資料:
      http://www.maff.go.jp/sogo_shokuryo/manual/dai3kau/ichiran.thm에서
      (성명환 mhsung@krei.re.kr
      농산업경제연구부)
      1 식료공급이 양적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강구해야할 대책을 제시한 것이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음.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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