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의 유해성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유전자변형식품 소비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표시 대상, 표시 기준 등이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유전자변형 작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표시제도가 없는 반면에, 유전자변형 식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EU,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의무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요국들의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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